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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입증 방법은?
요사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까닭으로 재판상이혼사유에 의거하여 송사를 진척하시는 분들을 난해하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 재판상이혼사유에 의거하여 절혼을 앞둔 배필의 견지에 대해서 합치가 안 되었거나, 이혼조정이 되지 않았을 시 재판의 결과로 이혼을 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두 부부들에게 재판상이혼의 결과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다른 무엇보다 두 부부 중 유책사유를 가진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를 앞둔 배필들이 어떻게 혼인해소를 대비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상의 결실이 판결되는지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U씨는 낭군 I씨와 재판상이혼을 통해서 배필에서 법률적으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과 남이 되었습니다. 실상 U씨, 그리고 I씨가 서막부터 이처럼 파경을 선택하게 될 정도로 사이가 틀어져 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I씨의 일방적인 외도와 그 사실을 배우자 U씨에게 들키게 되면서 둘의 사이는 다시는 이어질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I씨와 U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남편 I씨의 U씨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연인부터 부부관계로까지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죠. 남편 I씨는 건축현장에서 건축기사로 일하고 있었고, U씨는 혼인과 함께 회사원에서 전업주부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초에는 누구보다 U씨를 잘 챙겨주고, 친절히 일하다가도 안부를 묻던 남편 I씨가 언젠가부터 자신을 대하던 자세도 딱딱하고, 무엇보다 혼인 초와는 급격히 달라진 남편 I씨의 태도로 인해 U씨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U씨는 남편 I씨와 조금이라도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거나, 대체 본인한테서 무엇이 불만인가를 알아보려 했지만, 남편 I씨는 조금도 U씨와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하지 않거나, 또는 자리를 회피하려는 듯한 자세만을 고수해왔습니다. U씨는 남편 I씨에게 "도대체 나한테서 무엇이 불만 이길래 나를 피하느냐, 말을 해주야 알지 않느냐, 매일 이러한 식으로는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라고 말했으나, 남편 I씨는 U씨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냥 내가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 신경 쓰지 마라"라는 식으로 밖에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U씨는 속으로 남편 I씨가 불편했지만, 그저 속으로 참아야지, 하면서 출근 남편 I씨를 챙겨주며 회사 가는 길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I씨의 핸드폰에서 지금껏 본적 없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울렸고, U씨는 남편 I씨에게 "누구전화인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 받기 싫은 것이라면 내가 받아줄까?"라고 하자, I씨는 전화 받을 필요 없다, 그래봤자 사무상의 전화 또는 거래처의 전화라고 언급하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U씨는 I씨의 소행이 이상했으나, 가만히 까먹어 버리자라고 판단을 하며, 외출을 한 I씨를 뒤로 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날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밤이 되어서야 돌아온 남편 I씨는 오자마자 힘들다며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U씨는 남편 I씨의 옷을 정리하려던 찰나 남편 I씨의 옷에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죠. 영수증에는 남편 I씨가 퇴근하기 1~2시간 전 주변 숙박업소에서 지출한 영수증이었으며, 위치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U씨는 씻고 나온 남편 I씨에게 "이것이 무슨 영수증이냐! 왜 퇴근하고 바로 안 오고 숙박업소를 들렸다 왔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라고 말하자 남편 I씨는 당황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방에서 올라온 거래처의 숙소를 내가 대신 결제해 준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한 입장이 아니라는 뜻으로 언급하였습니다.
U씨는 도리어 본인이 남편의 행실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변태적 성격처럼 이상한 변별을 하는 자로 몰아가는 I씨의 언사에서 어이가 없었고, I씨의 언사 같지도 않은 주장에 더욱 화가 나게 되었고, U씨는 참다 참다 남편 I씨에게 "계속 이러한 식으로 답답하게 무언가를 숨기고, 가릴 것이라면 차라리 여기서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러한 것은 더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I씨는 그러한 U씨에게 "무슨 이러한 것으로 이혼이냐, 재판상이혼사유같지도 않은 사유다, 너가 나 없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더욱 윽박을 지르는 남편 I씨에게 U씨는 더 이상 너무 화가 나게 되었고, 이에 U씨는 마음속에서 담아둔 이혼에 대한 결심을 강하고 하게 되고, 더 이상 남편 I씨와의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이혼을 진척하게 되죠.
U씨와 법령적 담론을 마무리 한 변호인은 우선, I씨 및 U씨의 각축 입장이 재판상의 파경을 알아볼 수 있는 입장인가를 체크하게 됩니다. 재판상의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840조 각 6개의 조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이 되어야만 법원 내에서 재판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 I씨는 매일 같이 U씨와 깊은 상담을 하거나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배우자인 U씨에게 수상하게 보일정도로 매사 모든 일을 비밀로 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남편 I씨의 영수증으로부터 남편 I씨의 외도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또한, 남편 I씨는 U씨에게 자신이 외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없었으므로 누가보아도 남편 I씨는 U씨와의 완만한 가정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난해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호인은 I씨와의 재판상의 절혼에서 약간이라도 긍정적인 재판의 결실을 도출해 내기 위해, U씨로부터 객체적인 데이터와 증빙 자료를 대비하게 됩니다. 객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증거로서는 평소 U씨가 남편 I씨에게 받아온 핸드폰 문자, 전화 내용, 메신저 내용들부터 나아가서는 남편 I씨가 외도했을 당시에 지출한 신용카드 지출내역서부터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영수증, 주변 아파트 CCTV까지 모조리 준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과 U씨가 제출한 다른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남편 I씨의 유책사유가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는 엄연히 가정파탄의 재판상이혼사유에 속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는바, 결국 U씨는 남편 I씨로부터 재판상 완전승소와 함께 위자료 1,890만원과 합동 자산 오십 퍼센트를 구분하여 급부까지 받게 되면서 이상적인 혼인해소를 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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