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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처벌에 당면한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2. 19. 15:09



아청법기소유예

 






일반사람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형법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형법이야 말로 모든 범죄의 성립과 형에 대해 가정먼저 규율하는 기본적 형사실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되는 형사사건의 대다수는 비단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성매매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특별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성년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는데, 피해객체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굉장히 높은 법정형과 강력한 보안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무혐의나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신상정보등록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직종 취업금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공개, 거주지 주변 학부모와 학교 등에 신상정보(얼굴 포함) 통보 등이 됩니다. 또한 범죄의 위법성, 상습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전자발지 착용이나 성충동 치료 처분까지 받아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같은 성범죄라 하더라도 성인대상 구성요건에 비해 아동청소년 대상 구성요건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아청법기소유예를 받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변경해야 합니다.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중요성은 다음의 판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T씨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25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T는 몇 년전 부터 여자고등학교의 담임을 맡았는데 2015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담당하는 여고생들의 허리를 감싸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형사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 형사법원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심적으로 매우 기분 나빴고 성석으로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 T씨도 추행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성추행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아청법 성범죄 사건은 추행 인정여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T씨가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의도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개방된 공간에서 친밀감을 높이려는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신체적으로 성인에 가까운 여고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일단 아청법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넘어가버리면 무죄판결이나 형량 감소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청법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정확한 구성요건 분석을 통해 혐의를 최소화하는 방어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전과유무, 반성의 정황,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적극적 변론이 있어야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아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