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마약처벌 혐의를 받았다면
대마초마약처벌 혐의를 받았다면
지난날, 저명인이 타국에 방문해서 대마초 흡연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된 사안이 존재한바 있습니다. 해당 가수는 대마초를 얻게 된 경로가 적극적으로 구입 및 탐색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권유를 했다는 점, 어두운 공간에서 담배인 줄 알고 접하게 되었다는 점, 결정적으로 대마초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함으로써 검찰은 기소유예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 위배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가증은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특히나 해외여행자들의 폭발적인증가와 국제 우편을 통한 밀반입이 용이해진 점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약은 일반 음주 혹은 흡연 이상의 강력한 중독성, 금단현상으로 인하여 개개인의 신체와 생활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되고, 나아가 가정, 사회, 국가 전체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청 단속 등을 통해 마약사범을 강력하게 단속,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약을 투약 및 흡연하거나 혹은 제조, 매매를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케이스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성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심각한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마약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마약으로는 ‘대마초’가 있습니다. 대마는 칸나비스 사비타 엘이라는 학명의 식물인데, 이 식물 속에 있는 델타나인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 성분이 신체에 작용하여 환각 작용을 발생시킵니다.
대마와 뽕나무가지의 한해살이 풀을 말하는데 그 기원은 자그마치 몇 천 년 이상이 될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삼베옷을 재료가 되기도 하고, 어부들이 사용하는 돛이나 질긴 섬유가 필요한 그물, 밧줄, 천막 등을 제작하는 등에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20세기 초만 할지라도 이를 통증 완화 등의 약제로 사용하기도 했죠.
이로 인하여 다른 마약의 경우와 다르게 타국에서는 이를 합법화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으며, 특히나 미국은 여러 주에서 대마초의 흡연은 물론이거니와 재배까지 합법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마초는 여행이나 유학, 사업, 이민 등의 까닭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자연스럽게 죄의식 없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고 이로 인하여 스스로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계속 대마초를 찾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대마초초범이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을 비롯한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마초 재배, 매매, 흡연도 모두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대마초를 접하는 것은 대마초마약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국내에 들어와서 해당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하였다가 대마초마약처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마초는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가루 형태로 흡연하는 다른 마약과 상이하게 일반의 담배와 같이 흡연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다소 심각한 편이고 어두운 유흥업소나 공연장, 클럽, 술집 등에서 타인이 담배라며 권장해준 대마초를 흡연하다가 대마초마약처벌을 받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피의자가 만취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건네준 물질이 대마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마초초범 혐의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6년 이후에는 액상 대마라는 신종 대마가 국내에 널리 유통되면서 일부 재력가나 가수, 연예인은 물론 기업 총수의 자제도 액상 대마를 접했다가 대마초초범 혐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액상대마는 대마초를 원료로 하여 추출한 원액을 고농축의 액체 형태로 제작한 것입니다. 액상대마는 일반 대마초의 대마 함유량이 많아야 5%정도인데 비해, 액상대마는 무려 50%에 달하는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대마 성분이 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유익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의료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환우들의 합법화 요청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초에 대한 의료 사용은 여전히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나라 사법 당국은 적발 즉시 강력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 적발 시 심한 경우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수사 때부터 적극적인 혐의 방어로 대마초마약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마초마약처벌 사안에서는 대부분 모발 검사를 통한 잔존량 확인이 이뤄지는데 90일 정도까지의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발검사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된다면 대마초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조각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는 무리한 혐의 부인을 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양형요소 증명을 통해 형량을 감형 받는 등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나 대마초초범이라면 접하게 된 경위가 수동적인 경우, 죄에 대한 반성, 재범 근절 의지 표명 등을 합리적으로 진행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혹은 대량으로 대마초 등의 마약을 접한다거나 판매란 것이 아닐 시에는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 등에 의한 우발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형사적인 처벌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트 클럽 등에서 아는 사람이 새로운 담배라고 권유를 하여 이를 받아 흡연하였거나, 심각한 불면증 치료, 긴장완화, 정서안정 등을 목적으로 권유받아서 흡연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적극 주장하여 과도한 형사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해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