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합리적변론
형사변호사
우리나라는 무슨 행위가 범죄인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사전에 법률로 정해둡니다. 이는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 과정과 절차, 검사의 처분, 법원의 재판 도중 형사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령 예견치 못한 몸싸움에 얽히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이 때 앞뒤 정황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양 측의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폭행과는 다르게 상해죄는 합의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절차에 직면할 수 있지요
형사변호사는 수사의 시작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모든 법적 단계마다 어떤 대응과 변론을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합리적인지 판가름하죠. 형사변호사는 관련 증거수집, 참고인 진술청취 등을 통해 무죄 주장과, 일부 유죄를 시인하고 불기소처분이나 형량감소를 방향의 유불리를 판단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중차대하게 여기죠. 만일 형사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진술을 하다가 이를 번복한다면 부정 심증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 동석해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방어권을 전격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판례를 분석하여 논리에 허점은 없는지, 동종 사건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총체적으로 헤아려 변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