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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도움을 받고싶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5. 9. 10:22

부동산사기 도움을 받고싶다면

 

거년 1년 동안 빠르게 추친된 것은 아니지만 근래 몇년사이에 제주도를 관공목적으로 놀러오는 외국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상태이며, 특별히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주요 관광단지들은 호황을 맞이하였으며 토지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관광객의 증가과 개발 호재 등의 작용으로 인해 신공항 건설까지 논의되는 실정에서 제주도에는 아직 미개발된 토지가 많아 이와 같은 토지를 지금 매입해두면 큰 유익을 볼 수 있을것이라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사기 행동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를 전담한 수사기관에 따르자면 사기죄 혐기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경남지역의 V동에서 세개의 부동산 업소를 개설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인근에 있는 토지를 지금 구입하면 금세 두배에서 세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그런데 당해 지역의 토지는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들이 다량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산지개발 전용허가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땅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들은 우선적으로 땅을 사서 본인들이 먼저 합의를 끝낸 상태에서 건설사에게 환매까지 해주겠다는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를 모았는데, 건설업체가 확약한 계약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같은 부동산사기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수만 약 4oo여명, 피해금액은 2oo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케이스 조사를 맡은 용산경찰서가 당해 토지의 지번과 수법을 공개하자 본인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해온 새로운 피해자까지 합치면, 약 l천명이 looo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기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당해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거나 주택 가격이 크게 증가하여 주변 토지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는 사안 미리 당해 토지를 구입해 두면 조만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이는 부동산사기는 여전히 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5o대, 6o대의 직장 은퇴자의 사안 마땅한 은퇴 설계를 하지 못한 실정에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불안한 나머지 오직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투자만 찾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들의 불안한 심리와 거액의 부동자금을 노려 처음부터 전혀 가치가 없거나 개발을 위해서는 큰 법률상 제약이 있는 토지를 쉽게 개발이 가능하고 다른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말로 속여 토지 등 부동산을 팔아치우는 것을 부동산사기라 하며 이와 같은 부동산사기는 매수자가 만일에 당해 토지 등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극히 낮거나 단초 고지받은 대로의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진실을 알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기죄 확립요건에 당해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택, 토지 등 자산을 사거나 판매하는 투자를 하는 행동은 기초적으로 그 손해나 유익에 대해서 본인이 책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된 진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신의칙에 맞는 서설을 하였다면 간단히 당초 매수인이 생각한대로 권익 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투자수익이 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연만으로 부동산사기 혐기로 몰고가는 것 이와 더불어 잘못된 처사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연관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혐기는업체에 포함되어 활발한 판촉영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물의가 될 실현성이 높고, 정당하게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가름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행동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부동산사기 고소를 하는 사안도 있는만큼, 사기죄 확립요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혐기 대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란 상대편을 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금전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꼭 기망행동을 한 자가 재물이나 금전상 이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제3자가 취득을 하여도 사기죄 확립에는 지장이 없으며 이와 더불어 사기죄는 미수범도 징벌하기 때문에 편취의 의의로 기망행동을 하였다가 상대편이 속지 않아 편취행동에 실패하였어도 사기죄 미수혐기로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의 상대가 되는 자산은 타인의 재산이여야 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에 행동자가 점유하고 있었다면 횡령죄가 될 뿐이며 이와 더불어 부동산 이외의 동산 등 유무형의 물건의 제한은 없고 금전상 유익은 노무를 제공받거나 담보물을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유익으로 마땅히 소극적 유익인 채무를 면제 받는 것도 함유되며 사기죄 확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상대편을 착오에 빠트리기 위한 기망행동이 있었는지 이며 이와 같은 기망행동은 넓게 금전상의 법률행동, 거래관계에 있어 상호간에 지켜야 할 신의칙상의 직분을 지키지 않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때 어떤 행동양식이 신의칙상 거래관계를 없애고 상대편을 착각에 빠트리는 기망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케이스 당장 실정, 상대편의 연령, 직업, 거래경험, 통상적인 속인의 지식 등 구체적인 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도 일반적으로 판가름해야 한다는 것이 선례의 관점이며 대법원은 금전에 대한 처분행동을 유도, 유발한 피고인의 행동이 어떤 사업의 성공이나 성과 야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는 피고인의 금전상태나 신용정도 등을 토대로 기망행동 여부를 판가름할 수는 없으며,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정도, 관여 실정, 피해자의 경험, 직업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가름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사기 케이스를 함유한 다양한 사기죄 케이스는 세부적인 진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논변을 펼칠 수 있어야만 과도한 형사징벌이나 잘못된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