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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빠르게 상담을 받아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5. 27. 18:57

횡령죄 빠르게 상담을 받아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실과 관계된 경제 범법이라는 부분, 그리고 믿음을 져버렸다는 국부에서 비등비등합니다. 허나 명백하게 차등이 있으나 일반인이 구분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범죄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횡령죄는 상대의 금품을 간직하는 사람이 그 금품을 횡령하거나 되돌려주기를 사절함으로써 결성되는 범법이며, 배임죄는 상대측의 업무를 처결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자신이나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등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범법을 행하는 실체의 차등입니다. 횡령은 상대편의 물질을 간직하는 사람이라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속하죠. 두 번째로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객체의 차이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범죄라면, 배임은 타인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오 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 원 아래의 범칙금형으로 여혹 사무와 관계된 소행이라면 중첩되어 형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횡령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죄를 묻기 어렵고, 배임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기만으로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어 성립요건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 죄업은 일상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제 범법으로 타격이 더욱 광막해지기 이전에 빠르게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대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송두리째 불법영득의사처럼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사안의 횡령죄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꼼꼼한 부분이나 기업체의 경영에 난해함이 발생했다면 마지막 이미지에 기입된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횡령죄변호사에게 법령적 담론을 요망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