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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준비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6. 26. 16:44

이혼소송절차 준비가 필요하다면

 

절혼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방은 상흔을 많이 입게 되곤 하는데요. 물론 문서에 각자가 서명만 하고 즉각 이혼 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므로 양방의 뜻이 원활하게 합치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소송을 거쳐 법원의 판가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송옥은 보통 3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긴 싸움이 될 것이며, 송사를 겪는 사람들은 절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생소한 법률 내용들과 감정 소비로 인해 고초를 겪게 되고, 타방의 과장과 억지 주관에 의해 청원된 이혼소송인 케이스도 상당해 이혼소송 피고라 일지라도 필시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존재하고 송사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고로 법조인의 조력을 거쳐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하죠.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으나, 이런 상황일수록 논리와 이성을 기반으로 절혼소송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연관된 법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정대리인의 자문을 구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죠.

매해 파경률이 고매해지면서 해당 연유로 상황이 바뀌는 이혼소송에 관한 법적 준비가 긴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소는 해당 사유에 따라 준비하는 향방이 상이하므로 법적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혼소송절차부터 송옥 시 필요한 각종 근거 확보,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와 함께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자칫 본인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의 까닭을 사전에 명확히 구별해 상응하는 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송사에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측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는 변호인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하죠. 현재 재판이혼으로 법률혼 해소를 할 때, 혼인 파탄 사유의 존재 연부는 몹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 이혼사유의 존재 여부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송사는 그 이유에 따라 준비하는 향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죠. 이와 더불어 결혼기간 내내 육아와 일가의 살림을 도맡아 온 전업주부라면 더욱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요한 건 절혼소송의 타방의 자산에 대해 세세히 파악하는 것이며, 단안한 것 보다 다수의 케이스가 서로의 자산에 관해 무지한 케이스가 의외로 상당한 편입니다. 타방의 재화 여건을 파악하고자 보통 사실조회 혹은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재화 명시 및 재산조회신청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회의 경우는 1회성으로 단순히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한 재산이나 숨긴 부분이 더 있는지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셔야 하며, 양방이 재산을 밝혔다고 할지라도 그 재화가 대상이 되는지의 연부를 결정해야 하죠. 특유재산 또는 제3자 명의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이것의 쟁점이 되는데요. 실무적으론 단순히 특유재산인지 아닌지가 아닌, 결혼기간과 아이 유무, 생활비 부담 상황, 자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 등을 따져 판별하므로 무조건 특유재산이니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안해선 안될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 재판이혼을 제론한 뒤 은행 예금을 소비하거나 출금하여 은닉하는 방도로 재산분할을 모면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사례도 많지만, 대개의 이혼소송절차에서 금융 재산은 분이 시나 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정리하기에 큰 의미 없는 행동이라 볼 수 있죠.

특히나 심판에서 논리적인 피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잘 준비하는지에 따라 해당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법정에서 통용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근거와 법정에서 통용되는 부분은 차등이 있으며, 위법한 방도로 모은 증빙은 되레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죠. 재판이혼 시에 금원적인 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함께 다뤄야 하므로 더욱 치열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재판이혼을 함에 있어 민법에서 규약한 파경 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혼인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갈라서고자 결심했다면 먼저 민법에서 규약한 사유에 적합한지에 대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척하시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에서의 이혼 연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다각의 쟁점이 다뤄져 수년까지도 심판 기간이 소비되기도 하므로 이혼소송절차의 수월한 진척을 위해 법조인을 찾는 것이 현명하죠.

지금부터 재판이혼에 관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X씨와 부인 V씨는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부부로 살아왔지만, 어느 날부터 X씨는 V씨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로써 V씨는 X씨로부터 빈번하게 폭행을 당해왔는데요. X씨의 이러한 소행에 V씨는 아들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허나 X씨는 아들의 집까지 쫒아와 V씨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악행을 하기도 했죠. 이런 배필의 행동에 더 이상은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V씨는 결국 X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론했으나, X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X씨는 V씨와의 갈라서길 원치 않았던 것이었죠.

V씨에 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치면서도 이혼을 끝까지 거부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이혼소송이 추진되었고, 심판부 측은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에 회복이 불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혼이 인용될 수 있었죠.

이와 같이 일방의 재판이혼에 내포될 사유가 있을 시, 재판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원활한 합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으나, 재판이혼은 생각보다 해당 송사의 절차와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이전과 추후의 여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무심결에 송사를 진척하는 것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고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혼소송절차엔 다양한 문서는 물론 다각적인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근방의 조언을 구하며 자력만으로 추진하기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로 갈라설 시에 법조인과 함께 송소를 준비해야 좀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세세한 상담부터 소송 동행, 책임 있는 논변 등의 법률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이혼소송절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니 형식혼 해소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