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해
절혼에는 합의와 재판을 거치는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비교적 원활히 결별의 수속이 추진되는 협의이혼과는 상이하게 재판상 파경은 양방의 절혼 사실을 법원의 판가름을 거쳐 확인 받는 의례이기에 난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보편적으로 배필이 재판상의 절혼연유를 제공하였다면 그 배필을 대상으로 다른 배필이 파경 송소를 제론하게 되죠. 허나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한 일가의 결렬에 이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원칙을 거쳐 제론할 순 없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연관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은 뒤, 슬하에 아이 3명이 있었고 실상 원래 V씨는 결혼을 약조한 연인이 있었으나 타방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까닭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재 아내인 N씨와 V씨는 잦은 음주와 외박, 외입 등의 문젯거리들로 갈등이 빈번했죠. 결국 V씨는 아내와 싸움을 하던 끝에 집을 나가기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둘의 분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헌데 추후 V씨는 옛 애인을 다시 만나 부부처럼 살게 되었고 별거를 한 기한 동안 부인과 자식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죠. 이에 N씨는 혼자서 자녀를 보육했고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과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지요.
허나 V씨는 N씨를 대상으로 파경 송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에 대해 원심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의 관계가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결렬되었다고 판별했으며, 이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패소를 내렸는데요.
V씨는 B씨가 다소 악의적인 마음으로 법률혼 해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고를 진척했지만 대법원에서도 V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죠. 본 사안은 결혼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던 사례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허용하는 예외적 연유를 확장하였는데요.
보통의 법원 측은 한쪽의 오기나 앙갚음으로 표면적의 결별에 불응하고 있긴 하나, 실질적으론 혼인의 계속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행각을 하는 등의 의지가 객관적으로 명명백백한 때에 한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허나 대법원이 새로 확장한 본 연유를 보시면 혼인생활의 결렬에 관한 그릇됨이 그 청원을 배척해야 할 수준으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허용한다고 한 것이죠. 그럼에도 위의 내용은 이 같은 격외적 연유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비교적 엄중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격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용하는 범주엔 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료함에도 오기나 응징성에서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케이스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상대가 반소로 청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양방의 책임이 동일 혹은 경중을 가리기 난해한 때에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지요.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해 실제의 송옥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의 사정들로 인해 분쟁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갈라서고자 송옥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타방과 타개해내지 못한 문제로 헤어짐을 고심하고 계시다면 변호인의 상담을 받으시어 도움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