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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1. 16:09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구체적으로

 

형법에는 여러 가지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기술, 사회에 발전과 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방식으로 범해지고 있는 ‘성범죄‘만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례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입니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은 몇 해 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하여 다루는 조항이 새로 재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재정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조항에 의하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법관청이 1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 그 곳과 반대의 성별을 가진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케이스를 다루며, 주로 여자 분들이 타격을 입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여성화장실이나 여성탈의실이 사건 발생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주의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적용됨으로써 변호인을 찾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한 남자 분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낭패에 빠진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그 남성은 새로운 피트니스센터를 등록하였는데 처음이다 보니 각 방의 위치가 익숙하지 않았고 실책으로 여자 탈의실을 들어가게 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소스라치게 놀란 탈의실의 여성들은 곧바로 그 남성을 신고하였고 그 남성은 기소되어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는 등 곤혹을 치렀습니다. 피의자 측이 성적 만족의 목표로 침입을 했는지에 대한 연부는 문초로 인해 파악된 피의자의 행각, 당시 정황 등으로 판가름하게 됨으로 자칫하다간 실책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침입을 하게 된 것으로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장소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있으며 목욕탕,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체육시설 혹은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입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위에서 나열된 장소에 엄격하게 포함되지 않을 시에는 이 법률의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남자에 관하여 사법관청에서는 이 법에 해당하는 곳이 아니기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아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한 케이스도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 법원의 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연관되어 원통하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시에는 하루 속히 법정대리인을 고용해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는 당해 형량이 매우 무거운 편이 아니며 또한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처벌은 형량의 정도도 정도지만 당자가 받는 내적인 스트레스가 큰 문제가 되죠. 성범죄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크나큰 제약을 받게 되며 혹여나 성범죄처벌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시에는 향후 몇 년간 자신의 신상이 성범죄전과자로서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는 법정에 까지 도달하지 않고 상대와의 합치를 이끌고 변호인과 함께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성별의 화장실은 텅 비어 있는데 자신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은 줄이 길어 대기시간이 긴 경우에 한번 쯤 용변이 너무 급한 나머지 반대 편 화장실로 가서 해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허나 이를 생각으로 그치지지 않고 실행하게 된다면 자칫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물의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남모르게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남모르게 훔쳐본 행각으로 비추어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죄는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혹은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당해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 외부에서 문이나 창문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케이스에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대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N씨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부하자는 마음에 멀리 있는 남자 화장실보다 근접한 여자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데 나오는 길에서 마주치게 된 여성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이 사안으로 신고를 당해 N씨는 경찰의 문초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N씨는 당혹스러운 나머지,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관하였지만 CCTV상에서도 N씨는 여자화장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들어간 행동들이 찍혀 더욱 더 피의자로 의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N씨처럼 혐의를 의심받아 조사가 시작된다면 그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큰 쟁점 사항으로 작용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실책이었다고 할지라도 혐의가 성립하기 쉬운 범죄행위 둥 하나입니다. 실수를 주관하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으나 기소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발생한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에 대해 개개인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미미한 부분이라고 해도 즉시 신고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연루된 피의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N씨는 자력만으로 대처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가름하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변호사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밝혀 처벌을 면할 대처법에 대해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무죄 입증에 부족한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찾는데 주력하여 보다 법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안을 처리한 경험을 통해 나오는 노하우들을 통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함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16년 3월경 부산광역시 L공원에 설치된 공공화장실에서 남성 K씨가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K씨는 해당 여성의 비명소리와 함께 외부로 나오게 되었고, 공원 관리인의 저지를 받아 실랑이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K씨는 단순한 실책으로 남자화장실인줄 알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항변하였으나 알고 보니 여성화장실 맨 앞 칸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칸막이 아래로자신의 얼굴을 붙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다가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K씨는 결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적용됨으로써 노역복무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가량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K씨는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상황에 있었기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성별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거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출장면을 남모르게 훔쳐보거나 아예 직접적으로 강간(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을 하기 위해 미리 여자화장실, 여자탈의실 등에 잠입한 경우 이를 규율하는 구성요건이 없어 처벌의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성범법의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실제 범죄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확대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어야 하는데, 공공에게 개방된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출입이 가능하기에 주거침입죄로도 의율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고로 이런 처벌의 공백을 매우고 성범죄의 사전적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신설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면 K씨처럼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본 죄가 성립되려면 침입행위에 성적 욕망 자극, 성적 수치심 야기 등의 성범죄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는 난해하므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유죄선고가 내려질 위험이 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