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위자료 상간남소송변호사
외도이혼위자료 상간남소송변호사
남편이나 부인의 이치에 맞지 않는 소행을 알게 된다면 해당 물의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재판부가 인정한 제 3자의 그릇된 행각에 대한 판례를 보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혼인 상태의 상대와 타자가 불륜행위를 저지른다면 상대배우자에게는 크나큰 정신적 고초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이러한 사안이 현출한다면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상대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까닭에 실제 입은 정신적 고초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 위자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요.
상동과 결부되는 문제로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할 자료가 있는 지의 여부와 그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맞닿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어야 하죠.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 일련의 인과관계에 있어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가름된다면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중차대한 분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얽히고설킨 난제를 타개하고자 한다면 먼저 실질적인 앞뒤정황을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통해 판가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이와 관련된 선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T군은 R양과 회사동료였습니다. 둘은 상반기 성과보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케줄 문제로 인해 평일에도 야근과 외박까지 잦았고, 주말에도 회사에서 만나 미팅을 하고 필요할 시 외부에서도 업무적인 내용을 주고받았죠.
그러던 중 T군은 R양에게 영화감상에 대한 취미가 있다는 점을 알게 돼, 개봉하는 영화를 찾아 함께 보는 등 바쁜 와중에도 취미를 공유하기도 했지요. 이에 R양의 배우자 H씨는 본인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외부에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관을 방문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T군에게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추궁하였습니다.
H씨는 T군에게 정황을 물어보며 흥분을 감출 수 없었고, 이러한 반응으로 T군은 H씨를 진정시키고자 거듭 사과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타일렀지만, H씨는 T군에게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라는 각서를 요구하게 되었죠. 이에 T군은 H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T군은 R양과 옳지 않은 행태를 보였고, 이에 H씨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H씨는 이 각서를 시작으로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T군과 배우자를 상대로 외도이혼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실관계이든 원고인 H씨의 입장에서는 T군의 행동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주장사실만큼 필요한 것이 입증자료라 볼 수 있는데요.
실상 앞뒤정황이 인정되기 위해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 부부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으로 비춰지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 까닭에 이 문제는 정신적 배신까지도 요건의 범주에 내포될 수 있습니다. T군은 그 의사표의 진의를 밝히는 측면에서 각서를 작성하면서 부정한 행태를 인정하였던 연유로 결국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형편에서는 "원고가 이렇게 해주면 누그러질 것 같았다"고 반박하였는데요. 한데 이와 같은 항변만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원고의 마음을 추스르고자 거짓된 실사를 용인하였다고 판별하게 될까요?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남편이 시인한 사연의 진술은 자백에 상응하는 판가름하여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크지 않을까요? 따라서 외도이혼위자료 소송 전 원고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반박할 의사가 있다면 적확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럼에도 당장 위기만을 모면하고자 있지 않은 사실을 토로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시, 우선 본인의 배우자와 혼인의 실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양 측의 부적절한 행각으로 인해 평온했던 가정이 파경에 가닿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실사관계 및 입증방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와 같은 경위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았다거나 그 유지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하죠. 이는 민법상으로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까닭에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배우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상간자에게만 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다만 혼인해소의 의사가 없다면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사전에 상간남소송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이 요구됩니다.
결국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원고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어떠한 향방으로 결정했는가를 떠나 증거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해 실상을 증명하지 못한다거나 법원으로부터 법적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도래한다면 외도이혼위자료에 대한 소송에서 다시금 난관에 봉착할 수 있지요. 반면 실제 부부가 생활했던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러 실체가 없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이와 같은 케이스라면 법률적 분쟁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죠.
법원에서는 법률혼관계를 아직 해소하지 않았음에도 실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이거나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맞닥뜨린 경우라면, 제3자가 일방배우자와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도출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법리적인 분쟁이 촉발되었을 때는 입장과 실제 사연에 따라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 유사한 판례와 명확한 분석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까닭에 현재 법적인 문제로 이리저리 험로의 길에 놓였다면 제척기간 등이 도과하지 않는 적시에 조속히 합당한 방안을 모색해 대처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