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난감한 상황
주거침입죄
뉴스나 기사, 그리고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거처에 주인의 긍가를 받지 않은 채, 침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혹여 집주인의 나가달라는 희구가 있었음에도 그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게 되죠.
이때의 장소는 남이 거주하는 집뿐만이 아니며,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 또는 사무실과 호텔 등의 방도 내재되고 있어 폭넓게 단안할 수 있죠. 이는 거주지에 들어간 케이스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현요소는 보다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혹 위에서 언급한 공간에 내침하지 않았을지라도 침략하려 행동하였거나, 육체의 국부가 들어가 상대의 안온을 깼을 시에도 주거침입죄에 당해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해요. 주거침입죄의 사혐은 물품을 도둑질하기 위한 소행일 수도 있기에 절도죄나 강도죄 등과 함께 징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로써 본 죄에 해당된다면 3년 이내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려지게 되는데요. 공간의 내부에 들어간 뒤, 타인에게 공갈 등의 행각을 하였거나 상흔을 입히게 되면 그 연유로 형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특히나 성립요건이 난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자력의 추진이 아닌 법률적이 자문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긍정적이하 할 수 있죠. 만약 이런 일로 원통하게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계시는 중이거나 이와 연관한 법적 도움을 소망하시는 경우,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심평의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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