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 사례로 알아보는 정의
뺑소니처벌 - 사례로 알아보는 정의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불상사들은 우리의 근방이나 스스로에게도 언제, 어디서나 뜻하지 않게 야기될 수 있는 일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허나 미미한 문젯거리가 아닌 규모가 큰 변고가 생겼음에도 이에 관한 적합한 조처를 행하지 않은 채, 실지를 벗어나는 사태라면 뺑소니처벌이 가능하게 될 수 있죠. 오늘은 물의가 생긴 이후, 타격을 입은 측이 별다른 상흔일 없을 시에도 고발에 따른 뺑소니처벌을 겪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뺑소니처벌에 관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면,
C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내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는데요. 삽시간, 그의 실책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오던 소년 V씨와 충돌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C씨는 문제가 나타난 후, 상대에게 괜찮은지 묻는 등 육체적 상황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였고, 그가 특별히 손상된 곳이 없다고 판가름해 위치를 이탈하게 되었죠.
이에 V씨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전치 2주의 진단이 내려지게 되었지요. 검찰은 C씨를 고소를 통해 뺑소니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판별하였고, 이내 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해사건을 심리하게 된 재판부는 C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있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V씨를 들이받았으나, 별다른 처리를 취하지 않고 장소를 떠난 그의 사혐에 관해 무죄를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V씨가 병원에서 상태에 대한 진료를 받게 되면서 증세에 대하여 요치를 받지 않았고 그 즉시 퇴원하였다고 이유를 밝힌 것이죠.
이러한 탈이 일어난 뒤, V씨가 자전거를 직접 이끌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등의 정황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가 이 불상사로 인하여 입은 상이는 치료 없이도 일상의 삶에 지장이 있을 수준이 아니며,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상흔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더불어 재판부는 가령 V씨가 해당 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C씨는 사고 발생한 직후에 10초가량이 넘도록 그 곳에 머무르며 타방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헤아려 봤을 때, C씨가 V군이 사고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 혹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처한 바 없이 실지를 더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뒤에 피해인이 특별한 구호조치 또는 의료가 필요치 않은 정도의 해를 입은 케이스에는 그에 따른 뺑소니처벌은 불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고로 위에서 다룬 사례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연유로 신고를 받게 되어 난처한 처지에 입각하긴 분들, 그리고 다소 원통한 발고로 징벌의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되어줄 변호인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니 그들의 적법한 상담과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