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무혐의 사례
강제추행죄 무혐의 사례 피의자 Y씨는 공기업관련 영업사원이며, 피해자 S씨(여,26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의자는 2017. 5. ~ 서울 광진구 OO대로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팔을 쓸어내리는 등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 피의자 Y씨에 대하여 위 ‘4’항의 죄명으로 인지하여 수사 한 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중, 마주 걸어오던 피의자가 자신에게 “이쁘다”라고 말을하며, 팔로 자신의 오른 팔을 쓸어내리듯이 만졌고,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피의자가 자신을 보면서 뒤로 걸으며 “예쁘다”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행동에 온몸에 소름 돋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진술이다. Y씨는 소화기 판매 영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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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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