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합의 절차를 보면 예전에는 배우자가 절혼을 할 시에 자식은 다짜고짜 모친이 케어하고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빠가 줘야 한다는 인식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시 경제적 여건이나 육아환경, 아이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빠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아빠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 이혼양육권입니다. 절혼에는 합의와 재판이 있는데요. 합의는 결혼한 부부가 합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이견 없이 서로 합의하여 절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합의의 절차를 보면, 합의에 대한 의사능력이 있는 부부가 서로 의사를 밝히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은 후, 1개월에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혼양육권 합의 방안은 절혼을 할 때에 배필은 광막하게 이혼양육권 그리고 보육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일을 이루게 되면 합의상의 절혼으로 갈무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상의 절혼 송사를 진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성부 통계에 따르면, 한 부모 가정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 받는 자녀 또한 100만 명이 넘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즉, 이혼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하며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지급은 의무이고. 비양육자의 무책임한 행동은 자칫 자녀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에게는 지치고 힘이 들어 이혼을 선..
이혼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문제는? 양육권이란 국가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녀의 양육방식을 결정, 실행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우자는 물론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혼인생활을 종료하게 되면 더 이상 동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주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서로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이혼양육권 지정심판을 통해 양육권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핵심 기준은 자녀의 성(性)별, 나이(연령), 평소 부모와의 애정관계, 적극적 양육의사, 충분한 양육이 가능한 소득수준, 자녀의 선택 등을 총합적으로 감안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유리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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