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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합의 절차를 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1. 8. 16:15

이혼양육권 합의 절차를 보면

 

예전에는 배우자가 절혼을 할 시에 자식은 다짜고짜 모친이 케어하고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빠가 줘야 한다는 인식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시 경제적 여건이나 육아환경, 아이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빠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아빠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 이혼양육권입니다. 절혼에는 합의와 재판이 있는데요.

 

 

합의는 결혼한 부부가 합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이견 없이 서로 합의하여 절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합의의 절차를 보면, 합의에 대한 의사능력이 있는 부부가 서로 의사를 밝히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은 후, 1개월에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파경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뒤 신고를 하게 됩니다. 파경을 하면서 분쟁 없이 평화롭게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다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결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건 다 이성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아이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양육권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지만 양육권을 결정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사되지 않기에 결국 가정법원으로 심판 청구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하고 싶으나 합의 양육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경우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양육권에 있어서 중대한 것은 자식의 의사입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양육권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가 됩니다. 양육권을 판단할 시에 자녀와의 친밀도, 부모의 나이, 자녀의 나이, 경제력, 거주환경, 교육환경, 자녀의 의사. 현재의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결국 엄마, 아빠 중에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50%에서 측정되고,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2일 정도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교쟁이 7살의 딸을 자녀로 두고 있던 아내 Y씨와 남편 E씨의 이야기 입니다.

 

 

Y씨와 E씨는 결혼 후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점점 잘되고 규모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고 둘 사이에 아이도 생기자 아내 Y씨는 사업에 손을 떼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Y씨가 관둔 이후 사업은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고 해당 경로에서 Y씨, 그리고 E씨의 각축도 개시되었습니다. 마침내 거듭되는 각축, 그리고 비즈니스의 실패에 의거한 경제적인 난해함으로 Y씨는 가택을 나가버렸습니다.

 

 

 

 

 

 

 

E씨는 돌격이 광막했으나 자식,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에 힘을 주고 또 다시 비즈니스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덧 무너져 가던 사업이 다시 기사회생하고 먹고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자 집을 나갔던 Y씨가 다시 돌아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지만 E씨는 배신감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였습니다. 둘 다 자녀를 너무 사랑했기에 이혼양육권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대립했습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했던 E씨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아내 Y씨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에 엄마가 더 필요하고 사업이 잘 될 당시 본인이 혼자 아이를 양육했던 것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Y씨는 집을 나가서 최근까지 약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그동안 아이의 양육은 모조리 E씨가 도맡아 했던 데다가 아이 역시 어제까지 본인과 놀아주었던 아빠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 E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환경이 바뀌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위 같은 사례에서는 다툼으로 엄마가 3년간 따로 나가 살았고 이후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던 중 엄마가 다시 돌아와 자신의 양육권을 주장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빠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거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될 때에 자녀와 함께 있는 쪽이 양육권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방문하는 분들 중 비슷한 사례로 합의 양육권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편을 들어주었다 하더라도 다시 전문가와 손을 맞잡고 아이에게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위에서 신데렐라라며 놀릴 정도로 자신보다 경제력이 좋은 남편 T씨와 결혼한 아내 p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축복 같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해주었지만 쉽게 완치되는 병이 아니었고 꾸준히 비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어머니, 즉 아내 U씨의 시어머니는 이게 다 아내 U씨 때문이라며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P씨를 구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폭언에 견디지 못한 아내 P씨는 결국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에게는 특별한 악감정이 없었기에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둘 가운데에 있는 자식이었습니다. U씨는 그간 본인이 자식을 곧잘 케어하였고 정애를 하기에 본인이 데려가겠다고 애원하였는데요.

 

 

 

 

 

 

 

허나 법정은 T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까닭은 자식에게 심장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내 p씨는 아이와의 유대감은 인정하나 가진 돈이 많지 않았고 경력도 많지 않아 앞으로의 경제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비교해 보았을 때 T씨는 경제력이 있었고 자식의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 또한 차라리 아빠와 같이 생활하겠다며 의지를 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의 선례처럼 자식에게 진료하기 힘들고, 진료를 위해 광대한 화폐가 들어가는 등 각별한 케이스에는 경제 행위를 하여 나가는 힘이 더 높은 부모에게 이혼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양육권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고 아이의 의사도 같은 방향으로 기울여져 있다면 상대측 부모는 양육권을 가져가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 배우자가 가벼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사정을 얘기하며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등 현대인들은 가벼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대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는 다는 증거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하여 증거를 제출한다면 양육권 판단을 할 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서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양육권 문제로 법원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무조건 자신이 아이에게 앞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아빠의 경우에도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을 줄 것이 아니라 아이를 정말 데려오고 싶다면 자신이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료를 법무법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기술을 보유한 변호인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변별이 될 것입니다.

 

 

 

 

 

 

 

R씨와 Y씨는 가취를 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났으며, 만족스러운 나날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Y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녀아이 한명씩 쌍둥이를 출산하였습니다. R씨와 Y씨는 물론, 양가 부모님까지 해당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Y씨는 쌍둥이의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휴직하였고 R씨는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영업사원이었던 R씨는 접대를 위한 술자리가 많았고, Y씨는 이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며 이해해주었습니다. 허나 퇴근을 한 후, 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늘어나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Y씨는 샤워 중인 R씨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육권소송과 소송을 청원하게 되었죠.

 

 

Y씨는 R씨와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부적절한 사이임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고 이에 법원은 Y씨가 요구한 소송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약된 배필 일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인용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별을 통하여 양육권을 부여받게 된 일방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요청할 수 있고 양육권을 부여받지 못한 측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파경 송사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소송분야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진척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여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이 추진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이 함께 논의가 됩니다. 그 가운데 양육권소송은 자녀의 복지를 고려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양육권소송을 거쳐 양육권을 부여받은 한 쪽은 타방에게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보육을 하는데 요구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타방은 자녀를 보기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씨와 E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M씨는 E씨를 오랜 기간 짝사랑하다가 근래에 마음을 표현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M씨와 E씨는 평일에는 직장에서, 주말에는 야외에서 사랑을 나눴고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한 후, E씨는 임신을 하였고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및 육아로 인하여 E씨가 휴직을 한 탓에 가계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이럼에도 M씨는 방법을 강구하기는커녕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다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E씨는 양육권소송을 부여받기 위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았고 형식혼 소실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E씨가 제출한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한 끝에, 재판절차에 의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약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M씨와 E씨는 부부관계가 해소되었고, E씨는 부부관계가 해소된 것에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이혼양육권소송을 부여 받고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권소송을 일방 당사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판별을 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도, 부모의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소송이 진행되면 단순히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당사자 사이의 발생된 금전관계 및 자녀의 양육 문제 등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진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적인 결별의 소실에 연관한 송소를 진척하다 보면 준비, 검토사항, 서증 절차 ,상호 간 구술 등 가지각색의 경로로써 추진하게 되며 공수방도를 구사해야 함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결혼생활을 파기하고 새 출발을 위해서는 성립 연부 자산배분 송사 및 주요 안건만 해도 너댓가지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답하는 글에 관한 제출 반소를 내놓거나 혹은 예비적인 요구 등을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주관을 반론할 시에는 송옥의 난이도는 더욱이 가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필요성은 현재 부부상태가 민법이 요구하는 구성에 적절한지 만약 그렇다면 재산분배 혹은 위자료 선고결과를 자신에게 좋게 이끌 수 있는 향방을 무엇인지를 토의하는데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단순한 법 지식과 분쟁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써야할 절차서류부터 심판수속에서 난해해하는 문젯거리들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어 궁금증을 해소시키게 됩니다.

 

 

변호사는 부부사이의 마침을 헤아려보고 있는 자에게 결혼이 끝맺음으로 이르게 된 경위 성격에 의하여 혼인해소를 원하는 연유 별거여부자녀 양육 등에 대하여 담론한 후 이를 법률적으로 치환함으로써 소장을 작성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는 향후의 의뢰인이 참석하게 될 의례를 대비하게 된다면 불리할 진술과 중점적으로 주관해야 할 내용을 가르며 철두철미하게 숙지하게 하는데요. 특히 가정법원이 긴요한 참고 데이터로 사용하는 문초에는 변호사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불능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유불리를 가려 피력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그 외에 배필의 그릇됨이 떨어지는 공헌, 아이 방치 등을 어필함으로써 입증해내는 길은 가사조사 효율적입니다. 아직껏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상고만하고 있는 사실혼은 법률상의 혼이 되어있는 절혼 송사보다 복잡한 요건 사실 증명과 법리적용이 필요하기에 긴요성은 그 만큼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절차 서류 등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에게 상담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래에 혼인 해소를 하려는 Y씨는 심히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요. 5년여 동안 본인이 실책으로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발각됨으로써 부인과 큰 싸움을 벌이고 갈라서기 직전까지가 닿았는데 거듭 용서를 구하는 E씨의 태도로 아내는 결합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대신 차후에 협의를 거치게 되면 자산의 90프로를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한 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갈라서고 싶었지만 이미 서류를 써주었던 소치로 쉽사리 주관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에 Y씨는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의 사태를 설명하고 대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원을 쪼개는 방면에서 앞서 사전 약조로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가약을 맺을 시부터 사후를 대비하여 천량 내역을 약조해두는 선례도 실체합니다.

 

 

이국의 유명한 연기자 배필의 절혼 보도입니다. 해당 배필은 꽤나 긴 기간 가량 곰살가운 겉모양을 보이며, 각각에 관한 존중을 보였으므로 더욱 충격적인 뉴스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부는 자세한 설명은 언급하지 않고 오랜 기간 불화로 인해 절혼에 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합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했던 부분은 이혼양육권의 문제였습니다.

 

 

당해 부부는 먼저 자녀들의 어머니가 인용 받아 보육을 하되, 아버지 측이 날짜를 아이를 만나러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배필과의 갈등으로 인해 갈라서게 될지라도 양육권을 통해 자녀와 함께 하고픈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국은 지난날, 어머니 쪽에서 주로 자식을 보육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고려되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에는 당해 권리에 있어, 자식의 관점에서 양친의 경제력,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는 합치를 통해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그렇지만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식과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통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추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권이 어느 누구에게 해당하게 될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부부 측에선 법원에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지정하여 주도록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무턱대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속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의 연령, 양친과 자녀 간의 애정도,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식에게 긍정적인 향방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후 상황 변경으로 인해 인용받은 배필보다 다른 배우자가 자식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긍정적인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섣부르게 판가름해선 안 될 것입니다. 형식혼 소실은 분명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겠으나, 자식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서기를 망설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식에게 갈등 관계에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불안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하여 아이에 대한 보육 권리를 지키고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더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조인들과 동행하시어 자녀와의 행복한 삶을 준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육권이란 국가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아이의 보육방식을 결정, 실행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우자는 물론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부부가 혼인생활을 종료하게 되면 더 이상 동거를 하지 않기에, 일방이 주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각각 간의 이견이 발발한다면 지정 재판을 통하여 강압적으로 양육권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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