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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통

이혼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문제는?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3. 21. 16:38



이혼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문제는?

 







양육권이란 국가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녀의 양육방식을 결정, 실행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우자는 물론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혼인생활을 종료하게 되면 더 이상 동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주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서로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이혼양육권 지정심판을 통해 양육권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핵심 기준은 자녀의 성(), 나이(연령), 평소 부모와의 애정관계, 적극적 양육의사, 충분한 양육이 가능한 소득수준, 자녀의 선택 등을 총합적으로 감안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유리한 양육권자가 누구인지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양육권 실무를 보면 자녀가 미성년자, 특히 영유아인 경우 모계쪽 부모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이라 하더라도 양육권 지정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반드시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는 말을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법원 자체 실무보고서에 따르면 부계(父系) , 남성에 이혼양육권을 지정한 비율은 거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혼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했어도 양육권변경심판청구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 판결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의 적합정도, 부부가 아닌 타인(친족)에 의한 양육 가부, 양육권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서로간의 유대, 특별한 교육(예체능, 해외 유학) 등 전반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만 합니다.

 






양육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는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쉽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비 양육권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결정해야하는데요. 만약 결정된 이혼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양육권자는 이혼양육비 지급이행 명령신청이나 비 양육권자의 재산에 보전처분 및 민사집행을 통해 과거의 이혼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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