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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법리분석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3. 21. 14:30




이혼상담변호사

 







외국 일부국가는 혼인이 파경에 이르게 된 연유를 막론하고 한쪽이라도 해소를 원한다면 성립을 인정해주고 나머지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심판만을 하죠. 이는 유책배우자가 청구를 해도 인용이 되는 것인데 이를 파탄주의 입법례를 따르고 있다고 표현하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에 따르면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자가 이를 본인의 주장근거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법 원리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특히 과거 불륜행각을 저지른 남편들이 미처 경제적 대비가 되지 않은 아내와 갈라서는 소위 축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일었고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도 활발해진 상황에서 단선적 귀책사유만을 가지고 판가름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요. 이에 몇 년 전 대법원에서는 공개변론으로 이에 대한 전원합의체가 열렸습니다.

 






사건의 청구권자는 무려 50여 년 전에 수차례 외도를 저질렀고 이후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까지 낳고 사실상 절혼상태로 살아온 남성이었죠. 원고 측 이혼상담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변화하고 있으며 피해의 배상을 조건으로 대다수가 파탄주의의 수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조사를 논증으로 제시하였는데요.

 






근래 헌법재판소는 결합관계의 유지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간의 상충에서 간통죄 폐지 결정을 내린 만큼 더 이상 책임존부만으로 혼인해소를 제한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이라 밝혔는데요. 또한 이혼상담변호사는 이미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면 허락하되 상대방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피력하였죠.

 







반면 피고 측 이혼상담변호사는 통상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혼의 약속도 엄연한 사법상 계약인 만큼 스스로 계약을 파기한 자의 권리를 법률이나 판결례로 보존할 수는 없다고 맞섰는데요. 필경 76으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지요.

 







다만 지속이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초를 야기하는 때와 오로지 보복적 감정으로 회복의사도 없이 거부하는 사정은 예외적이라 판결했지요. 따라서 상황에 봉착했다면 즉각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리분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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