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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통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사례를 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2. 20. 14:37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사례를 보면

 





요사이 전철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번졌던 사안이 분초를 다투는 형사재판으로 확산돼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당초 경찰수사에서 폭행가해자로 입건된 L(, 64)가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정황이 반영된 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변경되어 논란은 가중 되었죠.







L씨는 자리양보를 두고 20대 여성과 논쟁을 벌였는데, 본인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릇없이 자신에게 대드는 피해자에게 큰 화가나 보복적 감정으로 옷을 들추고 허리와 가슴 등을 밀었다고 입장을 밝혔지요. 행위가 다소 과도한 측면을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는 일절 없었다며 항변했죠. 허나 검찰은 이를 수용치 않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제기 이유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L씨가 막무가내로 항변한 내용이 실제 처벌 실현성을 높여 궁지에 몰리게 됐을 것으로 추정되죠. 판결례를 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를 내포한 성범죄는 통상 상대방의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각을 가리키는데요.

 






이때 행위자의 고의나 동기는 육체적 특징과 연계될 소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수심, 보복심, 망신주기 등의 의도로도 얼마든지 조서에 마주할 수 있는 귀결로 무턱대고 발언부터하기 보단 양측의 이견을 타당하게 좁혀가는 것을 급선무로 여길 수 있죠.

 






만일 초미에 법리적 조력을 받았다면 세세한 경위, 실질적으로 맞닿은 부위, 목격자 여부, 접촉 직후 타방의 태도 등 객관적인 앞뒤사실을 바탕으로 적법한 공중밀집장소추행 변론논리를 구성해 불측손해를 방비했을터인데요. 특히 형벌에 입각하면 신상을 어플이나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 탓에 합당한 방책을 제시해야하지요.

 





뿐만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의율을 받은 선례를 보면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순간이었거나 소지품이 스쳤던 것이 곡해되어 수세에 몰리는 케이스도 다분하죠. 따라서 당면한 혐의를 조각해나가야 한다면 변호사의 견지를 촉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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