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혐의로 고민한다면
뺑소니혐의 상대가 물의 발생이 된 다음, 걱정할 것 없다고 하여 실지에서 빠져나온다면 뺑소니혐의를 받으실 수 있어 유념하셔야 합니다. 뺑소니혐의가 인정된다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뺑소니혐의가 확정되면 4년간 면허정지 처분이나 운전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혹 이처럼 분한 입장이시라면 무거운 형벌에 당면하지 않도록 심평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려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뺑소니혐의가 인정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심평에서 꼼꼼한 담론을 받아보신 뒤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측이 해를 입었음에도 문제의 실지를 탈선했다면 일 년 이상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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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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