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처벌에 대해
상해죄 처벌에 대해 ‘상해’는 사람의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살갗이 찢기거나 부딪혀 출혈과 찰과상이 발생하는 것부터, 뼈가 골절되거나 치아의 탈락, 신체의 절단 등은 몸의 완전성을 해치고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체의 유형적인 변화는 없다고 해도 위험한 약물을 먹여 구토에 이르게 하거나 강압적으로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다면, 동의 없이 피부시술 등을 하는 것도 상해죄에 포함되죠. 특히나 성병 혹은 전염병 등을 강제로 접촉해 옮기는 것도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유죄 판결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죠. 헌데 혹여나 경미한 상해가 아닌 불구를 만들거나 생명에 위험을 야기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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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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