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구체적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구체적으로 형법에는 여러 가지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기술, 사회에 발전과 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방식으로 범해지고 있는 ‘성범죄‘만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례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입니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은 몇 해 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하여 다루는 조항이 새로 재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재정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조항에 의하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법관청이 1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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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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