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외도 이혼사유로
아내의외도 이혼사유로 과거 아내에 대한 잘못을 꾸짖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바람피운 남편에 최후의 응징으로 여겨지던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금전적 압박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다시 말해 위자료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외도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준비한다고 해도 부족한 준비로써 대응한다면 배우자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위험이 있고, 상간자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내의외도를 대응하기 위해선 일단 확실한 심증, 정황증거, 물증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다면 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행위는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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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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