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미안하다는 걸로 될 일이면 법과 경찰은 왜 있냐는 말이 있죠 부부 사이에도 타방의 잘못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초를 입었다면 혼인해소 과정에서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합당한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요 근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본 조항은 행동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 등을 골자로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민법 제751조에서 정신적인 타격에 대해 다루고 있지요 만약 배우자로부터 받은 처우가 비합법소행이고, 이것을 재판상 법적혼관계 해소의 연유로 추릴 수 있다면 마땅히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액수산정이 다소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1인당 지불금원이 아니라 상간자와의 연대책임이 있기 까닭에 더 많이 책정되는 전례도 있죠. ..
법률정보통
2018. 2.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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