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범위 – 요점정리를 통해
이혼재산분할범위 – 요점정리를 통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혼재산분할 송사를 진행하면서, 가약 이전부터 존재하던 자산은, 기증이나 계승을 받은 천량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구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분할이 되지 않는 측면을 가리켜 통상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부부가 합심해서 감나무를 100그루 심어서 팔기로 했다고 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들 부부에게 예기치 않은 가정파탄이 와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집을 나갔고, 남편은 계속 혼자서 감나무를 잘 키웠습니다. 마침내 그 결과, 감이 주렁주렁 열려, 그 감을 매도해 1,000만 원을 벌어 들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케이스는 둘의 상격 기간에 나온 새로운 가산이라 해도 분할이 되었던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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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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