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빨리끝내려면
재판이혼절차 빨리끝내려면 우리나라는 혼인해소의 방식으로 협의와 재판이혼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의 갈라지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사항에 대한 합치까지 한 후 법원에서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청에 제출함으로 성립방향이 존재하지요. 다만 양육권자 및 양육비 사항이 결정되지 않으면 아예 불성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분할과 정서적 손해배상 사안은 합의를 통한 혼인해소 시 필수적 사안은 아니지만 사실상 결정되지 않으면 배우자와 의견이 일치할 수 없는 소치로 필경 재판이혼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나 재판이혼절차는 모든 상황에서 청구 및 인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하며 연유와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반대 측 입장에서 말한다면 원치 않는 기혼자는 원고 측이 어필하는 졸혼소..
법률정보통
2018. 3.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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