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는 요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는 요건은 ‘공무집행방해’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함에 있어 종종 접하거나 들을 수 있는 단어 중 1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도중에 해당 물의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할 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도주하였다면 이 또한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률 규정은 형법 136조와 137조에 명시되어있는데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직자에 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 또는 위계로써 공직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가중된 처벌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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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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