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처벌과 마주하였다면
특수협박죄처벌과 마주하였다면 으름장은 그 본래의 바탕으로 죄업이지만 특별히 지정된 죄 명목의 결성요소일 시에도 실체합니다. 죄의 명목에 의거하여 공갈의 의의는 약간 남달라집니다. 협박죄 또는 소요죄에서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불문하는데요. 강도죄나 강간죄에서는 이러한 해악의 통고행위가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도에 달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은 모두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내용이어도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부모님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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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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