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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변호사 상담 도움 받아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4. 5. 09:48

업무방해죄 변호사 상담 도움 받아

 

얼마전 역대급 난이도로 꼽히는 2019학년도 대학수능 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수능이 끝난 기쁨도 잠시일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다시 논술 시험을 보기 위해 퀵 오토바이를 타고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고속 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입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 강남의 모 여고에서 발생한 쌍둥이 여학생의 답안지 유출사건은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해당 피의자에게 적용된 협의는 업무방해죄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포함되며 형법에서는 유죄 인정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가지 법률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생각치도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업무방해죄 변호사에게 상담및 대응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 혐의 변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은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객관적 사실과 일치 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고, 그렇게 아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는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피의자도 자신이 알리는 내용이 어디까지나 허위의 사실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고 이를 유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리는 내용의 중요부분이 반드시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내용은 진실이고 부가적이고 주변적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 유포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사실에 대한 허위성을 적극 인식하고 이를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실제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되었을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계를 이용한 경우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법인 등에 오인, 착오, 사실부지 등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강남의 모 여고에서 발생한 교무부장의 답안지 유출 사건이 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본죄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완력을 사용하여 다른 환자를 쫓아내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위력에 의해 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력의 정도는 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 성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준의 제한적인 폭행협박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범위는 매우 넓은 편입니다.

 

 

주의할점은 상대방에게 업무방해라는 피해가 실제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침해범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되는 위험범이라는 것입니다. 업무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업무의 적정한 수행, 공정한 진행 등이 방해를 받았다고 인정하여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법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통해 법인격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 사무, 사업을 의미하며, 꼭 경제적 활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사회활동 중에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업무가 반드시 주된 업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수적, 종된 사무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취지아래 특정 종중의 총회를 주관하는 회장의 회의진행업무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사무도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본죄에서 보호가 되는 업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위법이 없어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약 반사회성이나 위법성이 너무나 중하여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업무라면 보호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업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위계나 위력 또는 허위의 사실 유포에 대한 정확한 의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만 자신에게 합리적인 변론을 펼칠 수 있는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는 그것이 적법한 이상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침해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며, 만약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성립하게 됩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업무가 전자기계 장치로 처리되는 상황에서는 전자적 기기에 대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는데, 이는 컴퓨터등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대응에 나서야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야항 법률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내의 노조활동을 하면서 노조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노조활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측에서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며 노조 활동을 한 대표자 등을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상한 물질이 나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한 경우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며, 병원 진료과정에서 오진이나 잘못된 수술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병원의 정문앞에서 1인 시위을 하면서 다른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혼란발생이나 위력, 권세 등을 보여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보호되는 업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과거 관련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해요. 이를 통해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죄책을 지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합리적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성립이 부정될수도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는 강원랜드 부정취업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보면 이러한 법리 검토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전 강원랜드의 사장 A씨는 채용 담당자등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성적 조작 등을 지시하여 백여명 이상의 해당 지역 출신 신입사원들을 부정하게 취업시켜 강원랜드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A씨 등 형사기소된 임직원들은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강원랜드의 인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용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을 위계 등으로 속여 착오에 빠트리거나 점수를 잘못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방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A씨의 행위는 인사 채용 담당자의 착오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중에서는 비슷한 사례로 한 공공기관에 채용청탁을 하여 부정 취업을 시킨 사건에서 실무자들이 양해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혐의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과 판례 입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호대상인 업무는 사람의 업무를 말하며, 꼭 자연인의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사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보호의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가 이루어지는 기초관계, 계약행위, 행정행위 등이 꼭 적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도저히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죠.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위력에 의한 본죄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제압하고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권세나 세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라면 족하며, 꼭 그러한 위력으로 실제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제시할 판례의 법리가 달라지는 만큼 형사 변호사를 통한 합리적인 혐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도의라는 언사에 대하여 경청해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각각 공명정대하게 대항하여야 한다는 의의로 이해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무량 각축의 기간에 송두리째 달성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거짓 소문을 내거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타 측을 고발하기를 간청하시는 분도, 족하는 결성 요소를 이해하지 않고 다짜고짜 고발을 진척하시는 것은 아슬아슬하죠. 타 편의 혐의 없음 선고를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를 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법률가의 사건 검토를 맡기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한 입증이 없다면 주장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입증되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 법조인을 선임하기 전에 제공하는 무상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표변호사의 노하우와 실력, 그리고 실무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또한 형사, 가사,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평은 자신 있습니다. 첨부해드리는 사진과 약도 확인하시고 문의해주시면, 내방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해주신 내용을 업무방해죄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해법을 제시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주십시오.

 

 

 

소왈 권력을 가진 자의 배후에서 은밀히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일컫는 사람들과 같이 국가행정의 이익을 독차지하여 헌정 역사상 난생처음으로 면직된 이전의 대통령과 공범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공범은 앞서 여대 학사비리 사건의 제공자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엉터리 실사를 널리 퍼뜨리거나 계제 혹은 권위로써 상대편의 사무를 방해하는 범법에 귀속하는데요. 본죄는 영업방해죄라고도 부릅니다. 통상 같은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업무방해 행위에는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변호사에게 조력의 손길을 요망한 X씨는 어느 의원에서 절상 진료를 받던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항변을 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감정이 북받친 X씨는 진료소의 당사자들에게 폭거를 행사하고 아우성을 치는 등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결국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X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의원에 관한 업무방해 사혐으로 경찰관의 관찰을 받던 X씨는 무수의 폭거 물의 등에 휩쓸려 용의자 신분으로 관찰을 받았던 옛날의 경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검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척되었습니다. 영업방해죄 등의 사혐으로 법원의 속박 기로에 놓인 X씨의 변호를 맡게 된 변호인은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검찰 측 주장에 적극 맞섰습니다.

 

 

본 사혐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X씨의 구속영장은 종료되었습니다. X씨는 구속영장 요망이 종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찰기관으로부터 관찰을 받는 중에 다시 타 범법을 범하였다면, 검찰관은 법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에 의거하여 법정에서 구속영장이 발급되는 선례가 무수한 것입니다. X씨의 경우, 검찰의 주장에 세밀하게 대응함으로써 불구속을 이끌어 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

 

 

 

 

 

 

형사법은 여러가지 법익을 보호하고 있고, 해당 법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적인 피해배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형사처벌이 가해질 필요가 있는 경우 위법성의 정도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간절히 입학을 하고 싶은 사립 대학원이 있는 경우 허위의 이력서나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공정한 입학생 선발을 하기 위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입학업무를 진행하는 사립대학원이 업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본죄는 자체적으로 업무가 직접이루어지는 회사나 단체, 장소 등에 허락없이 들어가 유형력을 행사 하는 것 이외에도 업무처리자를 압박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는 등의 무형적 방식으로도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일반 시민의 폭행이나 협박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었고, 그러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 공권력의 엄중한 집행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많은 시위가 일어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관과의 마찰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항의나 유형력 행사도 빈번하게 이루어진 반면, 그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꼭 업무분장이나 내부규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다른 사무나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사무도 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꼭 순찰을 돌거나 수사를 하는 상황이 아닌 단순 대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체포영장 고지나 압수수색 영장 제시 없이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서 폭행 등으로 저항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성은 꼭 본인의 행위로 공무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사까지 요하지 않고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을 하겠다는 고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거나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항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폭행, 협박을 하는 실수를 범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부는 폭행죄에 대한 증거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으로 위법하게 실력으로 체포를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를 저항하기 위해 폭행을 휘두른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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