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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경우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4. 8. 15:55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한해 혼인을 하는 부부는 2000년대 초반 30만건을 기점으로 하여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약 25만건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건수와 달리 한해 이혼을 하는 우리나라 부부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작년 한해만 해도 약 11여만쌍이 이혼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혼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실제 혼인 건수 대비 이혼율이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혼인을 하는 신혼부부의 수 자체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 3년차 내외의 신혼부부 보다는 이혼율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이혼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건수는 감소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혼인 후 5년차까지 이혼율이 높다가도 자녀가 출산하고 기타 여러 이유등으로 배우자와의 불화가 발생하여도 이를 인내하고 살다가 자녀의 학업이 종료되거나 결혼을 하는 등 자녀에 대한 책임감에서 자유로와 지고 은퇴연령이 가까워짐에 따라 남은 인생이라도 새롭게 출발을 하며 개인의 행복을 찾자는 기혼자들이 무료이혼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주변에서도 이혼을 한 지인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현실이지만 막상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이를 실행하는데는 너무나 어려운 고민과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 봉착되게 됩니다.

 

 

일단 더 이상 함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 자매의 집이나 자신이 혼자서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하고, 만약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채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을 해왔다면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활동이나 창업을 해야합니다. 특히 아직 어린 자녀가 있고 자신이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과연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는 시간에 누가 자녀를 돌봐줄 것인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지급받아야 할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만으로도 사실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데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어도 협의이혼절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로써는 법률적인 다툼까지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를 무조건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부부생활의 파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법률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오히려 자신이 배상해야함은 물론 차후에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트렸다는 이유로 역 이혼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에서는 부부의 이혼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혼이 된다는 전제하에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각자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생존을 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상당한 재산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이혼상담조차 받지 않아 상당한 재산이 부당하게 배우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면, 이혼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승복을 하지 못한 스트레스와 적은 재산에 따른 생활고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의 파탄이 부부 일방 혹은 쌍방의 유책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배상책임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라는 결합관계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고 민법상 부부간의 협력의무에 따라 그러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를 부부 중 어느쪽이 양육권자가 되어 동거 등을 하며 사실적인 양육을 할 것인지, 사실적인 양육행위 의무를 면제받은 쪽은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도 이혼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양육권은 이혼사유 인정 여부와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와 성장에 부부 중 어느쪽이 더 적합한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자녀와 부모 각자간의 친밀감, 부모의 양육이지, 충분한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기타 자녀의 복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불륜행위를 한 쪽이 아내라 하더라도 양육을 할 능력이나 의지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무료이혼상담 조차 받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양육권 법률정보만을 믿고 무조건 어머니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가 양육권을 빼앗기는 여성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 전부 무료이혼상담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남편 B씨의 외도 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는 깨진 지 오래였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U씨 혼자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동거를 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거의무, 충실의무 등 여러가지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사회적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긴 경우 부부는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1차적 부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 권한에는 교육관, 가치관, 종교관, 생활거소 지정권, 보호조치 결정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거소 지정권을 통해 자신과 함께 동거를 하면서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이혼양육권과 혼동해서는 안되는 부모의 권리로 친권이 있는데요.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표준양육비 기준표에 근거하여 1차적인 양육비가 결정되며 부부와 자녀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특별한 교육비, 치료비, 주거상황 등의 사정이 반영되어 증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양육권 다툼은 무엇보다 과거 선례를 자세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론이 진행되어야 타당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만큼 법조인의 이혼법률상담을 받아 양육권 사건 대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교육, 보호, 양육은 모계 부모가 더욱 적합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 쪽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지 않는 한 아내를 이혼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록 아내 쪽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적정한 양육비 액수 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혼양육권을 박탈당한 남편 측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는 반대로 아내 측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본인 의지와 생계 부양노력, 자녀의 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증명하기만 한다면 이혼양육권을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특히나 많은 가정주부들은 갈라선 후 이혼양육권을 통해 자녀를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편과 면접교섭권 횟수 결정과 법원의 표준양육비 기준에 따른 적정 양육비 결정을 받게 되면 부족하지만 자녀와의 새로운 삶은 방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이혼양육권자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일부 비율을 더욱 높여 분할해주기도 하죠. 이는 자녀가 있는 만큼 자녀의 생활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필요 주택 공간이 비 이혼양육권자보다 더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이혼양육권자에 대한 결정이 심판, 협의 등으로 재변경 되지 않은 이상 비양육권자에게는 이혼양육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 여부에 대한 강제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서로 제안하고 이를 양보, 수용하여 사적인 이혼 및 이혼 관련 법적 이해관계의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한 이상 특별히 이혼사유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러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했다는 기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자료 배상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부부 각자는 민법에 의해 서로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공동결합체인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신뢰와 공동체 유지를 침해하는 유책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자료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륜행위를 주장할 경우 인정여부는 이혼의 성립 그 자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책임 및 위자료 액수의 결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외도이혼 소송을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상 규정된 외도 관련 이혼사유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판례의 기본 입장은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부정한 성관계를 말하는 간통행위는 당연히 배우자외도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어떠한 경우가 기혼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경우인지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거 외도 관련 판례를 다수 분석함과 동시에 특히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 타당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외도이혼 판례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어도 수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는 발달한 통신수단에 의해 휴대폰 통화나 문자, 채팅, 사진 공유, 영상 전송 등으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한 것이 배우자외도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전 직접적인 성관계에 대한 증명은 없지만 자신의 와이프가 다른 남성과 과도하게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이 서로에 대한 애정고백이 주를 이루었다는 이유로 이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배우자외도이혼 청구를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 A씨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사활동을 방치하였고 다른 남성과 음주를 하고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아내 A씨는 친정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A씨는 다른 남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밥을 잘 챙겨먹고 이따 차려놓겠다, 우리는 힘들어한만큼 더 행복하게 살것이다, 떠나는게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위해 잘 참겠다,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자내용을 확인한 가정법원은 유부녀가 다른 남성과 상당한 기간동안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함께 만나서 운동, 음주, 식사 등을 하였고, 기혼여성으로서 부적절한 문자를 다수 다른 남성과 주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는 간통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인바,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배우자외도이혼 판결로는 밤늦게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고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은 100가지 사건이 있다면 100가지 사건 전부 사실관계가 다르고 관련 증거가 각가이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맞는 적절한 변론과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한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입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해 우리나라에서 접수되는 이혼신고 건수는 약 10만건에서 많은 경우는 12만건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90년대만 하더라도 한번 결혼을 한 이상 매우 문제가 있지 않는한 이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였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했다고 응원하기 보다는 무언가 결점이 있거나 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 있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남편인 경우가 대부분이였고, 여성들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까지만 다니고 바로 결혼을 하거나 결혼 전까지만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이혼소송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설령 남편과 불화가 심하고 애정이 적어졌거나 심지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폭력 행위를 하였어도 어린 자녀를 데리고 여성의 몸으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민법상 부부는 분명히 서로 공동체적 생활관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결합은 물론 경제적인 공동체로 혼인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많은 이혼소송에서는 이미 부부간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두고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이 이혼소송의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재산은 현존하는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하였던 과거 판례는 이혼할 당시의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나 연금, 기타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수령권은 직장 생활 등을 하면서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적립을 하고 사후적으로 수급권이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권 청구권의 기초관계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혼소송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대법원에서는 장래에 받게 되는 퇴직급여나 연급급여도 그 기초가 되는 재산형성 기간이 혼인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이혼 당시에는 아직 수령을 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할을 할 수 있다는 판례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약 30년가량 혼인생활을 해왔는데 남편 B씨는 78년부터 2011년까지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아내 A씨는 혼인생활 중에 중국집, 빵집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자녀에 대한 학비 문제, 거액의 부채 문제 등으로 자주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아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가정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점,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던 점, B씨가 과거 부정한 행위를 한 전력이 있고 폭언이나 폭행까지 일삼은 점 등을 감안하여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재산에 대한 분할 이외에 B씨의 잔존 여명에 받게 될 군인 퇴직연금 중 30%를 아내 A씨에게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여부 그 자체보다 훨씬 당사자에게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인 만큼, 결혼생활 동안 자신이 경제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판례의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판결에서 이혼전문변호사가 추가로 주목해야 할 점으로 남편 B씨가 아내 A씨에게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부부의 결혼생활은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법익 가치가 있으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당한 위법행위로 혼인생활의 공동관계를 침해하였다면 이를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지만 폭행을 당하는 등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에서는 십수년에 걸쳐 남편 B씨가 욕설이나 심각한 모욕의 말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불륜행위까지 하여 아내 A씨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겼다는 점이 인정되어 3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적 주장, 증거 다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재산권 다툼까지 함께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혼권리, 재산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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