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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구성요건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4. 25. 11:13

 

카메라이용촬영죄 구성요건은

 

근래 저명 방송인들이 상주하는 메시지방에서 여자사람들의 은밀한 부위나 성적 행동,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유되었다는 기사가 방영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난 입장이며 저명 방송인 滋군, 峻군, 懶군를 포함한 여덟명이 참여하고 있던 홈단 메시지방에서는 지난 이천십육년을 전후로 하여 법에 어긋난 촬영물로 의심되는 각종 포토나 영상이 공유되었고, 이것이 다시 누구에게 전파되었는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입장이에요.

 

해당 물의의 위법행동의 혐기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로 지목된 峻군는 미국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가 급히 귀국을 하여 경찰사물의 내역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을 받았으며, 홈단 채팅방에 함께 있었던 남자사람들도 조만간 소환사물의 내역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을 받고 필요시 대질신문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작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였던 디지털 성범법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징벌 강조 입법 이후에 발발한 일로써, 峻군 등은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된 성폭력위법행동징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혐기가 적용되어 최대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칠년 육개월의 형을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는 입장입니다.

 

그 위에 더 이미 삼년전 유사 혐기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문제의 중대성과 입증 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만간 구속영장이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나 급부를 요구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여 峻군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경찰, 검찰 사물의 내역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은 물론 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매스컴에 방영된 峻군의 홈단 카톡방 내역을 보면 본인이 상대방의 동조를 받지 않고 법에 어긋난적으로 촬영을 한 포토나 영상을 공유하는데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단순히 지인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여겼다는 점에서 더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혐기를 받아 법률전문가를 찾아오는 대다수의 남자사람 형사위법행동의 혐기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몰카 촬영과 같은 성범법 전과는 커녕 아예 어떠한 형사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체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위에 더 자신의 행동이 다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케이스에도 그것이 교도소 수감이나 신상정보등록, 심한 케이스 신상정보공개 처분까지 받게 되는 중대한 위법행동라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 형사초엽 대비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명백히도 타인의 은밀하고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육체를 동조 없이 법에 어긋난적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동은 엄중한 형사징벌을 받아야 하는 법에 어긋난적인 행동일 것이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위법행동의 혐기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합리적을 행사할 수 있는 권익이 있으며, 이러한 권익 행사를 두텁게 하기 위해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익 그 위에 더 있습니다.

대체로의 형사위법행동의 혐기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평소에 재판부는 물론 안전 행정부 소속하에 설치되어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검찰청을 방문한 일이 없으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기에 대한 합리적 대비를 할 법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혐기 조력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의 의도에 넘어가거나 실지 잘못보다 과중한 형사징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만일 본인이 순간적인 오판이나 충동에 의해 저질렀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즉각 깊은 사과를 하고 형사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예 자신은 전혀 사혐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나 잘못된 법적 판단을 받아 형사징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더더욱 법률전문가의 합리적인 방어권 조력을 통해 무혐기 입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적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본사안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육체를 촬영하는 케이스, 이렇게 촬영한 촬영물을 동조 없이 유포하는 것을 징벌하는 구성요건이며 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정도는은 성폭력위법행동징벌법에 의해 오년 이하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이러한 유포 행동을 경제적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칠년 이하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형으로만 징벌되게 되죠.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촬영을 한 케이스는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이 발발하는 것에 대한 이견을 없을 것이며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여자사람의 육체를 촬영하는 케이스 과연 어떤 방식이나 홈중적 육체 부위 촬영을 하였는지에 따라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 여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실지 심판 중에서는 유사한 각도에서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는 여자사람의 다리를 동조 없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에서 여종업원의 다리를 찍은 케이스에는 무죄, 병원 접수대에 있는 여자사람의 다리를 찍은 케이스에는 유죄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이 내려진바 있어요.

 

이러한 촬영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은 물론 유포 경로,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의 징벌 의사, 각도, 몸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정도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물의 분석을 하고 대비해야 하는바, 법률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분쟁에서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민사적으로는 피해배상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만 워낙 법인격의 권익 침해가 중대하고, 단순히 민사적인 책임만 지우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정도라면 국가의 강제력 있는 공권력에 의해 육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형, 재산권을 제한하는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사회생활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자격정지 등 여러 형사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형사징벌이 내려져야 하는 구성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형사법상 규율인데, 그 중에서도 개인의 성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규율하는 성범법은 근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지 오래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육체적 접촉이나 성적 행동을 매개로 하는 성범법이 아닌 디지털 성범법의 증가와 피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 공소권자, 사법부의 강경한 징벌 태도가 보이는 입장입니다.

 

디지털성범법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몰카죄인데 이러한 몰카는 강력한 정부의 근절 의지 및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 더욱 징벌이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해 초에 범 정부차원의 디지털성범법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연말에 성폭력위법행동징벌등에관한 법률이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되어 징벌 대상이 확대됨은 물론 징벌 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정도는 규격도 대폭 강조되었으며 어떻게 징벌 규격이 강조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 규율의 내역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종전 본사안은 찍는 것이 가능한 기기장치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육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 유포, 임대, 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이라고 규율되어 있었으며 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정도는 오년 이하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이었으며 그 위에 더 상대방의 동조를 받고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육체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동조 없이 이를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 등을 한 케이스에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정립하여 삼년 이하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또는 오백원 이하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 규율은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먼저 조문상 다른 사람의 육체를 촬영한 케이스에만 유죄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으며 만일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나체포토를 찍거나 성적 행동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위법행동의 혐기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부하였거나 위법행동의 혐기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가 이미 촬영된 포토나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케이스에도 과연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징벌을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케이스 검찰에서는 진실상 타인의 육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립한다고 판단하고 형사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하였지만 형사재판부에서는 엄격한 죄형법정주의 해석상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육체를 촬영한 것을 재촬영하여 배포한 것은 징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었고 법조계에서도 입법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하여 ‘타인’의 육체를 그냥 ‘사람’의 육체로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하여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촬영을 한 것도 재촬영하거나 배포했을 때 정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위에 더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된 성폭력위법행동징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이에 대한 징벌 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정도는이 대폭 강조되었고 많은 본 사안이 인터넷상 유포행동을 동반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빠른 배포속도와 무제한적인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한번 온라인에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이 유출된 케이스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의 인격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존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 천만원 이하로 워낙 낮았기 때문에 소액의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정도만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받고 물의가 종결되는 케이스가 많아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삼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사전에 촬영 동조를 받았던 그러지 않았던 간에 무단으로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야기할 수 있는 포토, 영상 등을 배포한 케이스 무조건 오년 이하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삼천만원 이하의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에 처하도록 징벌규격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더불어 만일 이러한 행동을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에는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징벌 규격 없이 칠년 이하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형에 처하도록 규율함으로써, 성적으로 문제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하였다면 실형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야기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규격이 없고, 어떻게 물의 입장과 촬영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촬영물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과중한 형사징벌이 될 수도 무혐기 처분이나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유예 처분 정도로 물의가 매듭지어질 수도 있는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혐기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 법조인의 정확한 법률적 지식, 판례 내역 숙지를 통해 합리적인 형사변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부터 성범법에 대한 사법부의 징벌의지는 매우 강경한 입장이고, 특히 제작년부터 불거진 미투 운동에 의해 성범법은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 할 심각한 형사위법행동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인지에도 뿌리깊게 박힌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남자사람들이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불루스, 러브샷, 가벼운 포옹, 어깨 마사지 등에 대해서 절대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확산되지 오래며, 전동차나 버스 등 일상생활에서 괜한 성범법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몸가짐을 조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인지의 전환이나 정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발발하는 성범법 물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통계청 사물의 내역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에 따르면 한해 우리나라에서 발발하여 경찰에 입건된 성범법 물의의 수만 하더라도 약 이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성범법에 대한 사회적 인지 변화나 여자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하는 심판 등의 등장으로 인해 강간죄와 같은 성폭행 물의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지만 유도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찰당국은 골치를 앓고 있는 입장이며, 정부는 작년 구월 단속과 징벌을 강조하기 위한 디지털성범법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대책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촬영한 육체를 다시 법에 어긋난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케이스 작년 규격 징벌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종전 성폭력위법행동징벌법상 반드시 ‘타인’의 육체를 촬영하는 케이스에만 몰카 촬영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 때문에 화상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의 탈의나 자위행동을 유도한 다음 이를 다시 재촬영한 물의에서 징벌을 할 수 없다는 심판이 내려져 많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타인의 육체’를 ‘사람이 육체’로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하는 성폭력위법행동징벌특례법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안을 발의하였고 작년말 국회에서는 이것이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는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이 자의에 의해 촬영한 포토나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것을 물론 이를 배포, 판매, 임대, 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유포행동에 대해서도 형사징벌이 가능해진 한편 증가하는 물의의 감소를 위해 서울시는 주요 공공기관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지를 홈중 수색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청과 전동차공사는 합동으로 전동차내의 카메라이용촬영죄 행동을 수시로 단속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적 욕망을 부당하게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발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육체를 동조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동조없이 배포, 임대, 판매, 전시, 상영하는 것을 말하며 종전에는 촬영을 할때에는 동조를 받았고 사후에 동조없이 유포를 하는 케이스에는 형사징벌형이 다소 낮은 삼년 이하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 규율되어 있었으나,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 성폭력위법행동징벌특례법에서는 사전동조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오년 이하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에 처하도록 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정도는이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명백히 타인의 동조를 받지 않고 몰래 성적 부위나 은밀한 성행동 장면을 포토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발발시키는 위법행동행동일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법에 어긋난촬영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하거나 그 유포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알려지게 되는 케이스 진실상 삭제가 불가능한 온라인 유포의 특성상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의 인격권을 거의 말살시킬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징벌 규격이 강조된 것이고, 앞으로 검찰에서는 유포행동이 동반된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한바, 이러한 절대 행해서는 안될 위법행동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손쉽게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카메라나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초소형카메라의 등장으로 인해 순간적인 성욕이나 우발적인 실수로 셔터를 눌렀다가 혐기를 받게 되어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형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로 이어진다면 이는 개인에게는 다소 가혹한 불이익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야기할 수 있는 육체 부위를 촬영해야 하는데, 과연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이 발발할 정도의 촬영은 어느정도를 말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규격이 없어 자칫 잘못된 형사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대재판부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판단 규격으로 결코 촬영자의 의도만을 가지고 심판해서는 안되며 촬영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거리, 각도,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과 같은 연령과 나이대의 보통사람들이 옷차림, 몸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부위, 전신 촬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애매한 혐기를 본인이 받은 입장이라면 즉각 형사물의 변론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억울한 혹은 가중된 형사징벌로 자신의 혐기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발발시킬 수 있는 타인의 육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위에 더 반포행동의 케이스 촬영 당장에는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육체를 동조를 받고 촬영했지만 사후에 이를 무단으로 배포, 유출, 전시, 판매 등을 하는 행동을 말하며 전자의 케이스 흔히 이야기하는 몰카 촬영죄라 하며 5년 이하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에 처해지며 후자의 케이스 흔히 데이트포르노로 불리며 3년 이하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맨 시작 입제할 당장에는 연인간 몰카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 몰카죄 보다 낮은 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정도는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근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과거 연인, 부부의 성관계 장면, 나체 포토 등을 유포하여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발발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마저 어렵게 하는 물의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데이트포르노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정도는을 강조하는 다수의 성폭력징벌법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안이 발의된 입장입니다.

 

그 위에 더 틀린 곳을 고쳐 바로잡음 이전까지 검찰도 무단 유포로 인한 얼굴 몸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대량의 전파, 지인 공유 등의 악질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3년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무단 촬영이나 사후 동조 없는 배포 행동 모두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 심각한 성적 트라우마를 남김으로서 향후 정상적인 사회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위법행동행동일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였든 우연히 하였든 행동을 한 것이 진실이라면, 즉각적인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 피해배상과 진심어린 반성 태도, 전과 없음, 정상적인 사회구성원 활동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만 케이스에 따라서는 민사상 초상권 문제로 처리해야 할 경미한 몸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나 일반인의 규격에서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영상, 포토의 케이스에도 혐기를 받아 유죄심판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있으며 물론 동조없는 촬영은 잘못이지만 적어도 형사징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동임에도 형사 대비를 잘못하여 유죄심판이 확정된다면 이는 개인에게는 부당한 재산권, 육체의 자유 침해가 될 것입니다.

 

그 위에 더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받는다 하더라도 성범법 유죄심판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시 부가되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성범법 보안처분에는 매년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고 주소, 자동차 번호, 전화번호 등이 변경될때마다 이를 고지해야 하는 성범법자사인의 신상을 등록하게 하는 처분이나 청소년 교육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되는성범법자취업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케이스에는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신상공개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이 케이스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에게도 가혹한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혐을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변론을 통해 자신의 혐기를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형사징벌이 내려질 수 있는 이유는 징벌 근거가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야기하는 타인이 육체를 촬영했다는데 있기 때문에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사후에 평가했을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포토나 영상이더라도 촬영 당장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입장이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지로 대한 심판들을 보면 보통의 규격으로는 정확한 유무죄를 나누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 취미생활이나 마음에 드는 이성을 촬영하려는 의도였을뿐 성적 의도는 없었음에도 유죄심판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천십사년 밤 늦게 홈에 돌아가고 있는 여자사람을 뒤쫓아가 수차례 무단으로 촬영한 혐기를 받은 남자사람 熊군 물의가 있었습니다.

 

熊군는 저녁 12시경 홈으로 가던 중에 여자사람 懶양를 쫓아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뒤 懶양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그 위에 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건 일반 노상에서 스타킹, 스키니진 등 다리에 밀착하는 옷을 입은 여자사람의 다리를 다수 촬영한 사혐을 받았으며 검찰은 熊군의 촬영은 동조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야기하는 타인의 육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懶양의 상반신을 촬영하기 위해 고의를 가지고 상체 부분을 부각했다며 형사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하였으며 에 대해 1심 재판부는 熊군가 촬영한 포토들은 모두 전동차, 노상 등 보통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熊군가 촬영한 육체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하였어요.

 

그렇지만 이심 재판부는 바깥에서 찍은 포토에 대한 무죄는 유지하였지만, 懶양를 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상체를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유발했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홈혔으며 대법원은 촬영 당장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 懶양가 상체는 긴팔 티셔츠를, 하체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맨살이 드러난 부분이 없었고, 熊군가 懶양의 가슴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하지 않았으며, 얼굴을 제외한 상체 전부를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이 야기되는 본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파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찍은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의도, 거리, 각도, 물의 입장, 일부 육체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형사대비는 억울한 유죄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혐기를 받았다면 법률대리인 도움을 통해 무혐의 혹은 경미한 처분으로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구십년대만 하더라도 포토나 영상을 촬영을 목적으로 비싼 기기장치를 이용하여야 했고, 필름가격이나 인화비도 만만치 않았으며 따라서 현재처럼 다수의 포토나 장시간의 영상을 마음대로 촬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으나 이천년대 들어와서는 디지털카메라가 급속히 보급되었고, 특히 모든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기능이 삽입되어 장소나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운 촬영이 가능해진 입장이며 근래에는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소형, 경량화된 카메라 렌즈가 안경, 단추, 액자, 계, 볼펜, 가방, 우산 등에 부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몸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심한 옷이나 치마 등을 입은 여자사람들은 평범하게 사회생활 중에서도 몰카 촬영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고, 화장실, 여관, DVD방 등에서 자신의 용변을 보는 모습, 성관계를 맺는 모습 등이 담겨질 것은 크게 우려하는 입장이며 특히 영상의 케이스 화질도 좋지 않고 기록시간도 길지 않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안경, 볼펜, 시계 등 어느 위치에서도 초소형으로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기능이 발달하였습니다.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 없이 타인의 성기, 나체, 성관계, 속옷 등을 촬영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야기하는 법에 어긋난행동이 증가하게 된바, 성폭력특례법에서는 이를 형벌하고 있으며 성폭력특례법상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사전 동조 없는 본 사안이 있습니다. 사전 동조 없는 본 사안이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육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후 동조 없는 본 케이스는 타인의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야기할 수 있는 육체를 동조를 받고 촬영하였으나, 사후에 동조 없이 전시, 반포, 임대, 판매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여 유죄 인정시 3년 이하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에 처해지게 되며 사후 동조 없는 본 사안이 근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법 중 하나인 데이트포르노에 적용되는 형사구성요건입니다.

 

그렇지만 실지적으로는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 보다 인터넷이나 타인들에게 성관계나 몸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장면을 유포하는 것이 훨씬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발발시킴에도 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정도는은 적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법률은 사후 동조 없는 배포 행동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정도는을 대폭 상향시키기로 하였고, 검찰은 일단 죄질이 불량한 케이스 법정 최고형인 3년의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한 입장입니다.

 

명백히 타인의 은밀한 부위, 성행동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동조 없이 외부에 전시, 배포, 판매하는 것은 엄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형사징벌 대상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골적이지 않은 장면이나 경미한 정도의 몸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장면을 촬영한 케이스라면, 이는 민사법상 초상권 침해 문제에 해당할 수는 있을 지언정 형사징벌 대상까지는 되지 않아야 하는데, 정확한 법리 적용이나 관련 판례 제시, 물의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진술을 잘못하여 형사징벌로 이어진다면 이는 개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발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인의 신상을 등록하게 하는 처분은 이사를 하는 케이스부터 직장의 이직, 자동차 교체와 같은 개인적인 정보의 변경도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위축을 발발시킬 수밖에 없으며 만일 죄질이 불량하거나 상습적인 행동으로 인정되는 케이스에는 아예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한 신상공개처분까지 내려 질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향후 인생이 매우 어려워지고 고립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전 동조 없는재판 사례들을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확실한 규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으며 피촬영자인 짧은 치마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과의 거리나 각도가 거의 비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의 미용 보조원을 촬영한 케이스에는 무죄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이 내려진 반면, 병원 접수대의 간호사에 대한 촬영은 유죄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판례로는 여자사람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상대 여자사람이 타는 탑승기까지 쫓아가 동조 없이 촬영한 케이스에도 몸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없고 특정 부위만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이 내려지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판단 어려움이 잘 나타난 물의가 몇 년전 있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인 熊군는 조선족으로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왔는데, 서울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리가 보이는 치마나 반바지를 착용한 여자사람들의 포토를 32장을 촬영했다는 혐기로 형사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되었습니다.

 

검찰은 몸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된 정도, 熊군의 촬영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각도,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는 타인의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야기할 수 있는 육체를 촬영한 것이 맞다며 熊군를 형사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재판부는 32장의 포토 중 전동차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여자사람을 촬영한 1장을 제외하고는 31장에 대해서 무죄를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熊군가 촬영한 포토를 보면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과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통상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육체를 촬영한 것으로 이는 성적 수치를 느끼는 마음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알리는 일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의의 내역을 확실하게 분석하여, 촬영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장소, 각도, 거리,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의 옷차림,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과 유사한 연령대의 패션, 자신의 신체에 침해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형사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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