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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보편적으로 양 당자가 사인에 해당하는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안은 개인과 국가기관이 한 당사자에 해당하기에 전문성, 경험, 관련 법률 지식 등의 상대적 부족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해당 종사가 아닌 이상 불균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태로 연좌되었다면 하루 속히 법조인을 찾아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긍정적인데요.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사전 담론부터 재판에 이르는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민법에 해당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법과 관련된 사태를 매우 멀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인과 강간 물의뿐만 아니라 방화, 사기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각적인 범위에 걸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태에 대해 생각지도 못하다가 관련된 사혐을 받게 되었았다면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조언을 받아 당해 문젯거리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 상담에서 법률대리인에게 당시 정항을 소상히 밝히고 객관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황과 사혐을 세세하게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을 정리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의 범주를 책정하여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련된 근거를 배열함으로써 법리를 구성하고 정돈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조사단계에 임한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구술의 번복 등을 줄임으로써 스스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초석을 닦아두는 것입니다. 형사 사태와 연관하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루 속히 법조인을 찾으시어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사태와 연관된 범법으로 사혐을 받고 있다면 어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변호인은 어떠한 사건일지라도 수임이 가능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조인을 선임하더라도 송옥을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문젯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소송 등 다각적인 종류의 송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법률대리인이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기란 힘들기 마련인데요. 그러므로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있다면 의뢰인이 소망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형사사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임하고, 법조경력 및 사건 승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변호사를 수임 할 때에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해 사건이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상이하게 형사소송은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문초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관청의 심판과정에 앞서,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 피의자는 사건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안이 마무리되는 케이스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처분을 원한다면 변호인의 체계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유는 기소유예 처분 등을 내릴 때에서 그에 맞는 요건 및 절차가 있기에 피의자가 행할 수 있는 노력과 법적 입증 등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관점일지라도 문초의 절차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상, ‘무죄’라는 추정을 받기에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당하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은 처우 또는 법적 절차에 위반함으로써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의뢰인이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가 기나긴 수련 과정을 거쳐 전문의 타이틀을 달 수 있듯이, 변호인 역시 어느 누구나 전문 분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 경력 및 기간 내 수임 사건의 종류, 개수를 꼼꼼히 검증받아야 하는데요. 그래도 필히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제처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보아도 수많은 종류의 법령들이 존재하는데요. 성문법주의인 한국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법률이 있고 법조인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법에 정통한 것은 아닙니다. 고로 관련 분야에 정통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실책으로 피의자의 입장이 되어 경찰서에 방문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는데요. 그리고 법률지식 역시 부족하여 잘못 대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씨는 얼마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몇 사람과 크게 설전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감정이 격해진 N양은 타방의 주관을 반박하며 욕설을 섞어 상대방을 며칠 동안 헐뜯었다고 합니다. 타방은 딱히 받아치지 않고 묵묵히 있다가 모욕죄로 N씨를 고소했고 당황한 그는 변호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본 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혹은 외부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모욕성, 공연성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법조인은 N씨와 타방의 대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보았습니다. 모욕죄는 두 사람의 관계부터 피의자가 모욕적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평소 언어 습관, 대화의 전반적인 맥락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는 당시 타임라인의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평가나 명예가 깎였다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형사사태는 범법과 형벌을 다루기에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당사자 간의 사건이기에 얼마든지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죠. 혹여나 생각지 못하게 피의자의 입장이되고 말았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문젯거리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력을 휘두른 경우, 폭행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타격하지 않더라도 집기를 부수거나 던지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헌데 혹시라도 가해자가 1인이 아니라 복수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난폭한 행동을 가했을 시에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이를 ‘특수폭행’이라고 합니다.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중형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에서의 위험한 물건에는 칼, 깨진 유리병, 방망이, 드라이버 등이 있는데 움직이는 차량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특수폭행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헌데 난폭한 행동이 인정되고 안 되고는 물론, 단순 폭행이냐 특수폭행인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한 특수폭행 사건으로 급정거를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할 뻔 한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앞차를  운전하던 A씨에게 상향등을 몇 차례 비추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급정거를 하였고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법조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보면 A씨의 차량이 순간적으로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 속도가 급격히 줄어든 적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그 후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는데 이는 상향등 때문에 급정거 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줍다가 앞차와 급속히 거리가 가까워져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재판부는 A씨 측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향등 때문에 A씨가 급정거 했다는 것은 B씨의 추측일 뿐 증거가 없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법률대리인의 적절한 조력이 없었다면 A씨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은 구성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간접증거 등을 기반으로 피의자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다각적인 변호를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법은 형법과 같은 실체법과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각의 구성요건을 규약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정형과 부가적인 처분(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취업금지, 화학적 거세, 전자장치 부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 실체법입니다. 반면 형사 실체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형사 절차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란 이러한 형사 실체법과 절차법을 모두 아우르는 법률대리인으로써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받은 자를 말하는데요. 대한변협은 개인의 인권 침해나 자유권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형사사건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법절차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등록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원하지 않는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시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받는지에 따라 적게는 처벌의 수준이, 크게는 유죄와 무죄 자체가 완전히 상이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기본적으로 법률용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구성요건 등 형사요건 표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자신의 판가름엔 어떠한 진술과 특정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더욱 확신시키는 꼴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입니다. 특히나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저지른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상당한 증거도 밝혀진 상황이라면 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처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판가름은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물론, 너무 늦지 않은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변호인의 자문이 있고 없고는 처벌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이첩된다면 법조인을 통하여 과거 판례에 따른 합리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법정진술, 탄원서 제출, 피해자 진술 탄핵 등의 공방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할 것입니다.

L씨는 15년 전, 불법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여 P씨에게 판돈으로 100만원을 대여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L씨는 지급수표로 P씨에게 100만원을 갚았는데 이는 지급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결국 P씨는 사실상 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P씨는 L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대여금의 목적을 불법도박을 위한 것임은 감추고 단순히 L씨가 급전이 필요해서 빌려준 단순 대여금 관계라고 고소이유를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L씨는 P씨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P씨는 목적을 다르게 기재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100만원의 거액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 L씨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P씨는 L씨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했음에도, 진실된 대여이유를 말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허위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이는 무고하게 L씨를 형사처벌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혹여나 P씨가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 고소를 하려했다 하더라도 한번만 미리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무고죄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변호인은 여러 가지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형사피의자로 몰려 실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는 형사피의자를 위해 판례에 입각한 변론을 펼칩니다. 이를 위해 사건사실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어떤 진술과 주장이 피의자의 무혐의 입증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또한 그들은 혹시라도 수사기관이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즉각 피해자 측 법조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기소유예나 최소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과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수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피의자(피고인)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날의 농경위주의 세간과 달리 현대에 이어지고 있는 도시사회는 각각의 분야별로 전문적인 영역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범죄구성요건도 생성,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형사사태와 관련 법률이 늘어나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형법이 아닌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절차가 진척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므로 각 특별법상 형사요건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검토는 자신의 혐의 방어에 가장 중요한 기초 대응이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벌은 다른 민사적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처분과 달리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강하여 실업이나 이혼 등의 위험이 크고 신체자유의 제한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조인을 통한 자기 방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형사요건의 법정형이 중대하고 정확한 사태파악이 되지 않아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경우 처음부터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형사사건입니다. 외부에서 자유롭게 법률대리인과 사건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도 자기 방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신의 자유까지 제한되어 버리면 향후 형사재판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요건은 범행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위험 등이 있는데 함부로 피의자 조사에 대응하다가 구속의 여지를 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의 자문 속에서 타당한 법리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행여 범죄혐의가 누설되어 2차적으로 사회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교육자,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은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제 유죄판결과 상관없이 범죄혐의를 받고 형사기소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내부적 징계절차에 의해 감봉이나 심한 경우 해고처분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에 무혐의 혹은 무죄판결을 받으면 다시 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회복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동안 자신이 입은 피해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조인을 통한 혐의의 비밀성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혐의사건이 검찰에 이송된 경우 자신만 수령할 수 있는 곳으로 주소지를 바꾸거나 아예 담당 변호인의 사무실로 주소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장에 통보가 가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사전에 법조인은 사업체에 피의사실누설죄 등을 설명하여 인사부서 이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다각적인 형사사건의 처리경험을 토대로 형사피의자(피고인)가 부당한 수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자신의 혐의다툼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하는 법률 대리인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처벌의 공포감 때문에 신문절차에서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혐의를 더욱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차분한 상황에서 형사피의자가 기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요쟁점 위주로 핵심을 짚어주고 유사사건과 비교하여 피의자의 행동 중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실과 단서를 종합하여 변론서에 정리 후 제출하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으면 경찰관에게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는데, 처음 진술시 행동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야 후속 대응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이후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해당 사건의 혐의와 처벌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범행의 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판단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예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형사재판에서 일반 개인이 무혐의나 처벌의 경감을 위해 사법기관에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법률용어부터 시작하여 형사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거자료 수집, 판례분석, 유사사건 참조 등의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법기관은 공명정대하게 진실에 맞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억울한 유죄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별한 물적 증거, 인적 목격증거가 없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피의자로서는 더욱 더 법조인의 자문 속에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 연관 사태가 발생하면 주위 사람들이나 언론에서는 타격을 입은 측의 처지만을 부각시키고 가해자에 관한 처벌 분위기를 조장하게 됩니다. 이는 일단 피해자의 주장과 고소에 의해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일단 혐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이후 절차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만은 않게 됩니다. 고로 실질적으론 사소한 오인이나 잘못된 피해자의 판가름으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져 억울한 사례로 보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타격을 입은 측에선 잃은 것이 없는 것이 형사고소를 하였다 하여도 자신에게 당장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허나 사혐을 받게 된 피의자는 즉각 형벌에 대한 공포와 만에 하나 이루어질지 모르는 구속이나 교도소 수감 그리도 사회생활의 난항 염려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수사기관에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물론, 경찰수사규칙 등에서는 형사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지만 정작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혐의방어를 위해 제대로 활용하는 개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법조인은 이렇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형사피의자를 위해 법적인 검토는 물론 부당한 수사나 권리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진척합니다. 그들은 피고인(피의자)에게 합리적인 변호를 할 의무, 불리한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 진술사실에 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형사절차 수사를 받게 되는 형사피의자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사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고소한 피해자에 비해 열위의 지위에 처해질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다소 강압적인 수사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거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부의 혐의를 인정했다가 하지도 않은 혐의까지 유죄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아예 처음부터 합의금이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일삼는 고소인도 있기에 변호인은 그러한 악의적 고소여부를 밝혀내 피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이와 가장 유사한 판례와 최신 법리들을 적용시켜 피의자를 변론하게 되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타인과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서 일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 이때 그 피해자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형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징역을 살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법원칙에 맞는 것이지만 이는 반대로 자신의 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형사사태는 피해자가 자신을 가해자(피의자)로 지목하고 형사고소함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자신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전격적으로 고소를 하기에 피의자는 졸지에 그동안 이루어온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성과를 모두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반 개인은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없으므로 일단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서의 출석 통보를 받게 되면 처벌에 대한 공포감으로 제대로 된 진술 준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에도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도치 않은 말실수를 하여 그것이 그대로 진술조서에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법기관에 비해 현저히 법적 전문성이 약한 형사피의자를 위해 법률대리인은 대응한 힘을 가지고 혐의를 다툴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혼자서는 검토할 수 없는 구성요건의 정확한 의미와 판례 입장을 알고 있고, 이에 입각하여 진술에서 사용되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공을 들여 피의자(피고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또한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에 보장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나 다각적인 형사사건 가운데서도 성범죄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법기관도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기에 각자의 진술과 주장에 의해 사건의 퍼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이때 피해자와 검찰 측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논파하지 못하면 중형을 피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지 않고 자력만으로 문초 진행을 판단하고 구술을 해버리면 추후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의 후에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티비(TV)나 언론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은 매우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은 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본 사회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 형사범죄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피고인)들은 악질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채권채무 관계나 서로간의 애정관계에서 다툼이 생겨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의 피의자들은 직장이나 집에 있을 때 경찰서의 전화를 받거나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 받고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더욱이 통지서의 내용의 혐의가 얼마 전의 일도 아닌 상당시간이 지난 경우, 사건당시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석 통지를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면 이미 사법기관에서는 관련 자료와 증거는 물론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대략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피의자가 혼자서 이를 방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만을 읽고 해석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문언의 진정한 의미, 실질적인 사건에서의 구체적 적용형태, 그간 형사법원이 판시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합니다. 고로 합리적인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적 자문을 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죠. 법조인은 최초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사법기관에서 예상되는 질문이나 추궁에 대한 답변을 준비토록 함으로써 자칫 불리한 상황을 피의자가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 측의 구술만으로는 확실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직접 탐문하여 피의자,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함으로써 좀 더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합니다. 특히나 문초기관에서 다소 강압적인 압박이나 유도심문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 조사에 함께 동행함으로써 형사피의자가 이치에 맞지않는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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