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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사례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5. 21. 20:55

아청법 위반 사례 자세히 살펴보면

 

깨우치고 계시듯이 우리나라는 아청법을 통해 만 열 아홉 살 아래의 아동, 그리고 청소년을 성 범법으로부터 방위하고 구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제작, 배포 행위,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을 등록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에서 취업을 제한받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무법인 심평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청소년에게 돈을 준다고 꼬드겨서 스스로 자기 신체를 대상으로 음란동영상을 찍도록 한 경우에도 아청법 제11조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죠. 심평과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씨는 그때 십대의 어린 여자아이였던 E양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W씨는 E양이 동아리 회비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이용해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요. W씨는 60만 원 상당의 분실한 동아리회비를 줄 테니 음란동영상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라고 E양을 꼬드겨 음란동영상 6편을 찍게 한 후 그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결국 기소됩니다. 또한 W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란사진 3장을 E양에게 전송하고 E양에게 초등학생 동생의 음란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바도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미수 혐의인 것이죠. 1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W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청소년 음란물의 촬영이 종료되어 찍혔던 영상정보가 파일 형태로 스마트폰 등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을 하나의 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W씨의 음란물제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재심도 역시 1심의 변별과 남다를 바 없이 W씨가 음탕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요. 그렇지만 W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집적 접촉하지 않았고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양형이유로 밝히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정에서는 W씨가 아동 및 청소년의 면전에서 몸소 찍은 것이 아닐지라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 제작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죠. 대법정이 이러한 변별을 선고한 까닭을 알아보자면, W씨가 위와 같은 방도로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사용 색황물을 재생하거나 본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법리는 W씨가 아동, 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과 같이 알아본 위의 물의에서 대법정은 W씨에게 징역 이 년 육 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팔십 시간 이수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야말로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청법위반 혐의는 다른 범죄에 비해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사소한 오해나 순간의 실수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해 답답하고 막막한 입장이라면 심평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의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심평으로 도움을 구해 억울함을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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