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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5. 23. 17:54

 

준강제추행 변호사와 함께

 

근래 반야 가운데, 내복만 착용하고 앞뒷집에 출입하여 꿈나라에 있는 아동을 난행하여 주거침입, 그리고 준강제추행 등의 사혐으로 사건 성립이 된 K씨에게 법정이 징역 이 년 육 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K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으로 피해자와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옛날과는 다르게 성 범법 그 본래의 바탕에 여러 가지 타입으로 발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친 이는 남자로, 타격을 받은 이는 여자로 한정을 지었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성을 가진 자나 여자 가해자 선례가 증가하면서 법 규정 자체가 개정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성 피해자는 물론 동성 간 성범죄로 고소가 이뤄지고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성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추행은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본인은 편한 마음에 또는 동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을 주어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선례로 어릿광대 신분의 공인 J씨가 같은 성을 대상으로 난행을 발생시켜 준강제추행 형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J씨는 핀란드식의 증기 목욕을 하는 곳의 수면실에서 알코올에 대취해서 꿈나라에 있던 같은 성을 가진 학생의 생식기관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J씨가 범행을 인정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혀 이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것은 만취한 상태이거나 깊은 잠에 빠져들어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힘든 상황을 뜻합니다.

형률 제 299조에 의거한 준강제추행성립, 그리고 용인이 된 때에는 십 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천오백만 원 아래의 범칙금형에 당면하게 됩니다. 이때 범칙금형 이상의 형 판결 시 보안처리도 같이 선고되어 성 범법자로서 관할의 상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은 술좌석에서 발발하는 케이스가 무수하죠. 대취한 상태의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적지 않아 오히려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준강제추행무혐의를 강조하여야 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입증과 주장이 이뤄져야 합니다. 처음 겪는 성범죄 연루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입증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사건 초기 긍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하여야 하고, 사건 현장의 특수성을 사건의 특성과 연결하여 파악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관계설정 및 연락 여부 등을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해결방안 및 대응방법을 모색해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 범법은 우리 주위에서도 다발할 수 있는 안건을 비등비등해 보이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징벌을 받을 수도, 기소유예로 끝막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대비를 하였는지에 의거하여 타 결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에 여혹 준강제추행 사혐을 받게 되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초엽에 변호인에게 조력의 손길을 요청하길 권합니다. 초기에 잘못된 부분을 잘못 잡거나,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처벌 위기 극복이 가능한데요. 갑작스럽게 성범죄자로 지목돼 덜컥 겁이 나고 주변 사람이 알게 될까봐 두려움에 자꾸 숨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심평에서는 공포에 전율을 느끼고 있는 내담자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변호인이 몸소 안건의 중심이 되는 점을 이해, 낙착의 책략을 제론하며 비밀보장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강제추행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심평의 문을 두드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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