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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5. 29. 17:36

준강제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이 항거불능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필시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뜻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의사 결정, 신체 활동 장애도 심신상실에 내포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고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거나 수면 중에 있는 때에 이를 이용해 추행한 것도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죠. 헌데 신체접촉, 특히 성적 접촉은 개방된 곳에서 이뤄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남녀가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제대로 반박할 자료나 증거가 몹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의 진술이 준강제추행 혐의 입증에 유일한 근거가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당해 구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보편적인 인식 상 남성쪽에서 적극 촉접을 시도했다는 오인을 받기 쉬워 남성 피의자가 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경우가 많죠. 타인들이 함께 있던 상황일지라도 사태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결국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유린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추행이 존재해야 합니다. 노골적인 성적 부위에 관한 접촉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회식 자리나 게임 등을 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육체 접촉이 야기되었을 때 추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연부는 사람에 따라 상이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일반인의 기준에서나 사태 당시의 분위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형벌 대상이 되는 준강제추행 정도는 아닌 행위도, 피해자 측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관하게 되면 이를 반박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제3자가 육체 접촉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증언을 갖고 사혐 방어에 활용하기 쉽지 않고, 기억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므로 목격자도 그릇된 기억으로 구술을 할 수 있기에 무조건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행의 여부가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에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논변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적 접촉, 신체 접촉 등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도달할 수준의 만취나 수면 상태가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동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태 당시에 피해자가 준강제추행이 실현될 성립요건의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 밖에 알 수 없기에 법원과 문초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정황증거를 기반으로 판가름할 수밖에 없죠. 판례 가운데에는 경미한 음주 상태이거나 잠이 든 때에 피의자의 촉접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나 객관적 정황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법조인의 조력이 있어야 하죠. 실제 심신상실이 부정된 판례로는 숙박업소에 들어갈 당시 타인과 통화를 하거나 부모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나 cctv영상에서 혼자의 힘으로 걸은 경우 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이 부정된 바 있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실제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때에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정황, 피해자의 태도, 피해사실 설명 등에 입각해 유무죄를 결정하게 됩니다.

50대 남성 M씨는 늦은 시간대에 전철을 타고 가는 도중 여성 K씨가 만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M씨는 도와주려는 의도로 그녀를 자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두고 어깨와 팔을 주물러주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승객 J씨는 그를 신고했고, M씨는 난행의 의도가 아니라 황취한 그녀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그를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형사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M씨에게 준강제추행죄 유죄를 내렸지만 2심은 K씨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견지를 토대로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아 그에게 무죄를 내리게 되었죠. 이에 관해 대법원은 M씨가 비록 K씨를 도와주려는 의도였다 해도 50대 남성이 20대 여대생을 전동차에서 어깨와 팔을 주무른 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유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준강제추행 유죄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연부를 중점으로 검토하고자 피해자의 진술,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의 태도, 가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두철미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동조를 받지 않고 만취나 수면 상태임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건 엄연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준강제추행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죠. 허나 완전한 오인이나 원통한 누명을 쓴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보다 더 과중된 준강제추행 혐의 확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인 만큼, 변호사의 역할이 주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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