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조치와 관련하여
학교 폭거는 옛날에는 그 심각한 상태를 띤 성질이 그렇게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권이 강했던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들도 경미한 학교폭력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특히 남자 학생들의 경우 사회성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다툼, 싸움, 분쟁, 화해 등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너그럽게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의 체벌이 금지되고 더 이상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학교내외에서의 학생들의 방종, 일탈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부모들의 학교폭력 사건 개입도 많아지면서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사법 체계 개편과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인 영상 범람, 욕설이나 패륜적인 댓글 놀이 등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졌고, 학교폭력 발생의 연령도 점차 낮아져 중고등학생이 아닌 초등학교에서도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의 10대 학생들에게 조사한 학교폭력 통계에 따르면 약 60%에 달하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도 물리적인 폭력 이외에도 욕설, 따돌림, 금품갈취, 스토킹,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학교 폭거는 미처 족하는 덕성이 형성되지 않은 10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학교 등교를 거부하게 하거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하여 당초 국가 교육과정에서 달성코자 하는 건전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와 분노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 학교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행위라 할 수 있죠. 이에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일명 학폭위)를 열어 사건의 진상 조사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내림은 물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지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로는 서면사과,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협박행위 금지, 학교봉사 처분, 사회봉사 처분, 학교폭력 근절 관련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 처분 등이 있습니다. 학폭위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조치는 1개만 내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복수의 조치가 병과하여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조치는 모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5년 동안 다른 학교와 대학교의 입시 전형의 자료로 제공됩니다.
고로 가벼운 학교 폭거 물의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조치가 확정되어 생활기록부에 등재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상급학교의 진학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부당하게 같은 학교의 학우나 다른 학교 학생을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깊은 반성과 사과, 피해배상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건이나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성이 강하고 이성적 판단이 아직 어려운 10대 청소년의 우발적 행위로 인해 생활기록부에 징계 처분이 기록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로 남는 만큼, 가급적 학폭위 절차 개시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각별히 학교 폭력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데, 만약 피해자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과도하게 가해사실을 부풀리거나 강한 징계 처분을 요구할 경우 일반적인 학생이나 부모는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본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 학교폭력 사건이 학폭위 자체에서 조사 및 처분만으로 종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가 큰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내에서 성폭행이나 상해죄와 같은 강력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고 형사무능력자 나이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는 상황이죠. 형사법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반 성인과 달리 소년의 경우 교화의 필요성이 크며, 한 번의 실수로 잘못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소년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처리됩니다.
소년법은 범죄소년, 우범소년, 촉법 소년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래 형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혐의의 상당성을 판단하고 유죄 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기소가 되어 형사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단,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당해하는 열아홉 살 미만의 학생은 유죄에 해당하는 형사범죄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년보호처분을 하여 형사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게 되면 징역, 벌금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장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몇 년 전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자신의 후배 4명을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은 A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A군은 기숙사 안에서 담배를 흡연하거나 음식을 무단으로 반입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선배 B군과 C군은 같은 학급의 학우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혐의를 받아 함께 입건이 되었습니다.
물의를 담당한 검찰관은 해친 이들이 기숙사의 규칙을 위반한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행결과, 상해결과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죠. 10대 청소년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학생 본인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나, 우발적이고 실수에 의한 잘못된 행동이었다면 적정한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미성년자성폭행
- 상간녀위자료소송
- 지하철성추행
- 불륜이혼소송
- 강제추행기소유예
- 성범죄신상정보등록
- 업무방해죄
- 상간녀소송
- 음란물유포죄
- 직장내성추행
- 카메라이용촬영죄
- 이혼전문변호사
- 배임죄
- 성범죄변호사
- 아청법
- 성매매처벌
- 이혼상담변호사
- 아동학대처벌
- 버스성추행
- 교통사고변호사
- 준강제추행
- 업무상횡령죄
- 마약초범
- 성추행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상간자위자료
- 이혼양육권
- 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배임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