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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판례를 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6. 5. 16:11

배임죄 판례를 보면

 

형률 상 자산 범법에는 대표적으로 절도죄,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립 범위가 넓은 구성요건으로 배임죄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헌법상 개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배임죄의 구성요건 내용을 보면 타인의 사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인지, 임무를 위배했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 파악이 가능한 것인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등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은 구성요건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기업의 대표이사가 경영적 판단을 잘못하여 기업에게 거액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만약 경영적 판단을 하여 회사에 큰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배임죄는 커녕 성공적인 기업인이라는 찬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 당시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관련자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끝에 내린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예시로써 실제 이러한 배임죄 혐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실제 배임죄 구성요건의 폭넓은 적용으로 인해 실제 자신의 업무를 충실이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혐의를 받아 배임죄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임죄에 관해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임죄와 비슷한 재물범죄인 횡령죄와 가중적 구성요건인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죠.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의 취지를 위배하고 재물을 가져가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라는 점에서 금전이나 가치가 있는 물건을 행위자가 처분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배임죄는 ‘재물’에 대한 처분이나 반환 거부가 아닌 업무처리를 그르쳐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배임죄의 소행 실체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국한되는 반면,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업무처리에 고도의 신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죠. 즉 단순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구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지위 이외에도 해당 임무를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는 2개의 신분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고도의 신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죄보다 훨씬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죄,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 의거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 액이 5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5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1년 매출액이 수십, 수백억을 넘기 때문에 자금 처리 사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임무를 그르쳐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업무상배임죄 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죄처벌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과연 사무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사무 처리를 그르치는데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무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고 사무처리 관행이나 규정이 다르고 상사의 지시 등이 개입되는 경우 등 변수도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관계만 보고 업무상배임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죠. 이것에 의거하여 검찰관과 법원 간에도 업무상배임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심급법원 간에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은 조직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확신아래 무작정 무혐의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무처리 자부터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변론을 합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근래 사무소에서는 중대한 업무상 기밀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업무상 기밀, 영업 정보가 외부로 누설되면 회사에 크나큰 손해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죠. 이러한 영업기밀과 관련하여 대외비로 관리되는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한 뒤 집에서 다운로드하여 외장하드에 보관한 뒤 퇴직을 한 A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순히 영업상 비밀이 담긴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은 A씨가 자신의 회사의 영업상 비밀로 분류된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 한 것이 인정되며, 그러한 행동으로 당장 회사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충분히 경제적 손해의 발생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필요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퇴사를 하면서 제조 기술이 저장되어 있는 CD와 외장하드를 반출한 사건에서는 업무상배임죄를 부정하였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의 발생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은 피의라면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협의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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