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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판례를 살펴보자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6. 28. 21:02

 

 

 

업무방해죄 판례를 살펴보자

 

얼마 전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대 가운데 높은 수준에 있는 등급의 난이도의 순위 안에 드는 대학수능 시험이 치루어 졌습니다. 수능이 끝난 기쁨도 잠시일 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다시 논술 시험을 보기 위해 퀵 오토바이를 타고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고속 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입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 강남의 모 여고에서 발생한 쌍둥이 여학생의 답안지 유출사건은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해당 답안지 유출사건의 주동자로는 쌍둥이 학생의 아버지인 해당 여고의 교무부장이 지목되어 현재 구속 수감되어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해당 피의자에게 적용된 협의는 업무방해죄라는 죄목이었습니다. 해당 죄는 허위의 거짓된 사실을 유포, 알리거나 다른 위계나 위력으로써 상대방의 사무를 방해하는 형사범죄를 말합니다.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방해하는 것도 포함되며 형법에서는 유죄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생각치도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조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 혐의 변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죠. 여기에서 사무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위계를 사용하는 경우,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등의 가해행위 태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은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객관적 사실과 일치 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고, 그렇게 아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는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즉, 피의자도 자신이 알리는 내용이 어디까지나 허위의 사실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고 이를 유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고지하는 내역의 중요부분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내용은 진실이고 부가적이고 주변적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 유포로 인해 서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다면 당해 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사실에 대한 허위성을 적극 인식하고 이를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실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었을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계를 이용한 경우 피의자가 다른 사람을 방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법인 등에 오인, 착오, 사실부지 등을 일으켜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강남의 모 여고에서 발생한 교무부장의 답안지 유출 사건이 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죄죠.  여혹 의원에서 완력을 악용하여 다른 환자를 쫓아내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력의 정도는 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 성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준의 제한적인 폭행협박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범위는 넓은 편입니다. 주의할 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실제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침해범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되는 위험 범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적정한 수행, 공정한 진행 등이 방해를 받았다고 인정하여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의 입법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서무 수행을 통해 법인격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사업을 의미하며, 꼭 경제적 활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사회활동 중에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것이 주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수적, 종 된 사무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취지아래 특정 종중의 총회를 주관하는 회장의 회의진행이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사무도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비단, 방위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령상 위법이 없어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약 반사회성이나 위법성이 너무나 중하여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서무라면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성매매 알선 업소 앞에서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막고 차량으로 문 앞에 주차를 하여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매매 알선 사무는 성립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 위계나 위력 또는 허위의 사실 유포에 대한 명백한 의미,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만 자신에게 합리적인 변론을 펼칠 수 있는바,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발생 시의 내담자는 대취한 입장이었고, 영업용 승용차 내에서 소란을 피었습니다. 이것을 삭이지 못한 영업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는 112에 보고를 했고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였지만, 여전히 술기운이 남아있었던 의뢰인은 경찰에게 폭언 그리고 폭행을 행사했고 결국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았죠.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고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법률가를 찾았을 땐 이미 검사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법률가는 우선 구속영장부터 기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한 점, 이와 함께 당시 술을 마시게 된 과정 등을 기틀로 속박 영장 기각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모든 활동, 그리고 기탁 활동 등을 통해 강녕하게 만회를 할 것을 드러내었으며, 변호인의 선처 요망을 받아들인 판사는 영장 기각을 선고하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을 끝까지 변호하였고, 관련된 제반사정이나 양형사항 등에 대해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1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사안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그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허나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누구로부터 어떠한 조력을 받는가에 따라 업무방해죄처벌의 유무 수준이 남달라집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손쉽게 예견하는 본 죄는 경미한 범법이 아닙니다. 물의의 초엽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의거하여 형벌의 세기가 남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이 범죄는 형태가 다양하지만 판례를 보면 방해의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방해의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이에 해당하는 유명한 사건으로는 대기업 회장이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화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마트나 병원,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중년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방해죄는 사건 형장의 증거,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증거 수집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없어질 위험이 크기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간혹 본인 혼자서 판단을 하고 본인이 보기에는 업무방해죄가 아닌 것 같은 사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방해죄로 판결 날 수 있기에 충분한 법적 논리성을 가지고 사건을 따져보아야 하며, 최근에는 이를 사유로 하는 고소와 고발이 빈번해진 경향이 짙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대리인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의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서 법무법인에서는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변호사가 직접 억울한 일에 처해 호소하고 싶은 의뢰인을 위하여 특화된 노하우 그리고 지식을 토대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변호 전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의뢰인과 진행해나가니 업무방해죄로 인해 억울함에 처해 그저 참기보다는 변호인에게 문의하여 명백하게 가려내고 낙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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