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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준비방법을 알아보자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7. 1. 21:34

 

 

이혼소송절차 준비방법을 알아보자

 

많은 부부들이 이제 배우자와 갈라서기로 결심을 했다가도, 다시 용서하고 살아가는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협의로 진행하고자 할 때는 양 측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이 출발점이며, 등록기준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를 확인받아 신고하면 종결되지요.

한데 쌍방 모두가 원하고 있어야 하는 연유로 쉽사리 진척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죠. 재산을 분할하거나 위자료 산정금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측면 중 어느 하나라도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이는 법률상 규율된 사유 중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시작할 수 있어 적기를 도과하기 전 법리적인 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데요.

이혼소송절차를 몰랐던 W군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군은 아내 P양과 결혼한 지 20년이 된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한데 결혼 초부터 P양과의 소통에 장벽이 높아져 싸우는 것조차 지친 상태가 되었고, 결국 W군은 아내와 말없이 지낸지 한참 지났죠.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소송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게 된 W군은 “그러던 중 어느날 법원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소장서류가 예고없이 날아왔어요. 아내가 원고로 적혀있고 저는 피고라고 적혔더라구요. 과장과 거짓이 섞인 내용을 읽다보니 가관이었죠. 제가 혼인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는 내용이 빼곡히 작성되어 있었더라구요.

또 서류에는 P양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대로는 화가 치밀어 이혼소송절차 방법을 알아보려 방문했어요“. 라고 말했죠. 부부가 결합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W군의 사례처럼 상대의 약점이나 치부를 드러낼 수 밖에 없어 상처나 충격에 휩싸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W군이 P양과의 이혼소송절차에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지 못한다면 이 후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실질적인 방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재판절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치게 되지요. 이를 토대로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두 사람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때 재판을 진행하게 되지요.

W군은 소장을 받았기에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죠. 기간 안에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절차에서 P양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W군은 법적 조력을 촉구해 답변서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다른 법률혼해소 사유 및 조건으로 P양에게 반소장을 제출하였죠. 결국 W군은 재판부로부터 평소 P양의 의부증 증상을 실증해 혼인이 파탄된 책임을 물어 청구를 인용받았죠.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터무니 없이 요구하였던 P양의 주장을 반박하여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고 위자료에 있어서도 P양이 말했던 정황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방어하였죠. 이처럼 법률적인 분쟁이 도출된다면 불측하는 손해가 야기되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까닭에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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