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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판례에 의하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7. 8. 13:26

 

성범죄처벌 판례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란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거나 부당하게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추행행위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추행죄로 그에 상응하는 성범죄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성추행 연부는 객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영역, 내심적 의사에 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강제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죄 여부가 결정되죠. 형법에서도 강제추행죄에 대해 단순히 추행행위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약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힘을 가하는 유형력이나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협박행위를 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이런 강제추행죄 규정만 보고 자신은 성적인 접촉을 하긴 하였으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기에 강제추행죄에 해당치 않는다고 여기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허나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수준의 폭행은 성폭행죄 수준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하지는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는 입장인데요. 더욱이 추행을 하는 행위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엔 강제추행죄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에 일반인의 생각보다 훨씬 폭넓은 범위에서 추행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이렇게 강제추행죄 범위가 넓다는 것을 모른 채 친해지려는 의도나 장난, 재미 삼아 남의 몸을 경미하게 건드린 경우에도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따라 부당한 성범죄처벌에 입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학교의 행정부서 실장이 학교 전부서 직원의 회식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 또 술을 마시자는 권유를 하며 여성 교사의 겨드랑이에 두 손을 집어 넣어 일으켰다가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은 사건도 있었죠. 해당 사건의 피의자 N씨는 학교의 직원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여교사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를 N씨도 추행행위를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보고 형사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변론했고, 사태를 맡은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관하는 여교사도 2차 회식을 가자고 동조한 상황이었고, 이에 회식 장소로 이동을 하자며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것으로 N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사건 유형별로 상당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에, 정말 원통한 혐의를 받는 것인지, 다소간에 성적인 의도로 수치심을 야기하는 추행을 한 것이 사실인지, 악의적으로 심각한 추행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목격증인이 있는지 CCTV나 영상촬영 기록이 있는지, 강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나 흔적이 남았는지 등에 따라 그에 맞는 혐의 대응을 해야 하는바, 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죠.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주장 및 진술이 엇갈리고 성적 수치심의 야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이 심급법원이나 검찰, 경찰에 따라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점까지 감안하여 합리적인 혐의 변론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만 잘못되거나 과중된 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과 관련해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여성 배우를 강압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사혐을 받은 남성 배우 J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배우 J씨와 여성배우 Y씨는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사전 시나리오나 콘티, 사전 합치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바지에 손을 강제로 집어넣고 속옷을 찢는 등의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사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으며 무고죄 가운데 일부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그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배우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성폭행하는 내용에서 사전에 합치하지 않은 상태로 N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동일한 해 12월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죠. 원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남배우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요구하자 남배우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이 일로 그는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죠. 이에 대법원은 항소심 판별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J씨는 또 N씨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1일 검찰에 의하면 N씨는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사혐으로 고소장을 지난달 중순쯤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N씨는 또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지속해서 올린 네티즌 총 73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죠. N씨는 고소장에서 J씨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관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처벌 문제에 있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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