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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적용기준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7. 11. 16:38

 

 

음란물유포죄 적용기준은

 

 

 

근래에는 서울에 있는 저명한 여대에서 맨몸인 채로 사진을 찍은 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게시한 20대의 남자에게 경찰 측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의 사혐으로 체포한 바 있었습니다. 경찰의 문초에 의하면 해당 남성 Y씨는 자격증 보수교육을 참석하고자 본 여대를 내방하게 되었고, 대학원 강의동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나체로 음탕한 행각을 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SNS를 거쳐 퍼뜨려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을 찾아 학내에 설치되었던 CCTV 영상 등과 대조 분석을 함으로써 동시간대에 학내를 방문한 자들 가운데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Y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가름하고 한 아파트 근처에서 검거했죠. 보편적으론 알몸인 채로 음탕한 행동을 했을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고 있으나 Y씨는 나체인 상태로 음탕한 행동을 행하는 동안 타인이 노출한 행위를 볼 수 없었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당해 소행을 인터넷을 거쳐 퍼뜨렸기에 정보통신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실현될 확률이 큰 상황이었죠. 퍼뜨려지는 수단에 따라 형법 제243조에 의거한 음화반포죄는 1년 이내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란물유포죄로 1년 이하의 노역복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죠.

 

 

 

 

 

이는 오프라인상보다 온라인을 통해 이를 배포할 시, 그 파급력이 더욱 강력해지기에 징벌이 더욱 중해지죠. 그리고 본 음란물이 아동 혹은 청소년을 이용한 것이라면 더욱 엄격한 형벌이 내려지죠. 어떠한 경우에 이런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될까요? 음란물유포죄가 실현되기 위해선 해당 음란물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준으로 성적 부위 혹은 행각이 노골적이며 적나라하게 표현되거나 묘사되었을 때입니다.

 

 

 

이는 당자의 주관적인 의지가 아닌 세간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하는 걸 판별의 기준으로 보고 있죠. 음란물유포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범법이나, 비단 위의 사안과 다르게 우연히이거나 실책으로 음란물을 유포해 원통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상당한 편입니다. 당황스럽게 일어난 논란상황에 당혹스러운 나머지 거짓된 구술을 하거나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문초 초엽의 단계에서부터 법조인에게 구체적인 담론을 받아 문초를 추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들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자력만으로 해결하고자 하시지 마시고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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