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8. 21. 18:46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면

 

‘사기죄’는 타방에게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해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는 방도를 행한 범법을 말하는데요. 이 죄를 저지를 시에는 전반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지요. 말로써 타인을 기만하거나, 문서로써도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죠. 이러한 속임수를 당했을 시, 사기죄 성립요건 에 합당한지를 파악한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상대방과 합치할 시에 유념하셔야 하는 점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2004년 초에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K씨의 말에 현혹되어 K씨에게 5천5백만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헌데 K씨는 L씨에게 1천8백만원 정도만을 되돌려주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L씨는 K씨를 사기죄로 신고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K씨의 형인 J씨는 2심의 선고를 앞둔 채, L씨를 만나 합의서를 쓰면 1,300만원을 준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L씨는 J씨의 말을 듣고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J씨에게 금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L씨는 K씨에게 얼마동안 내어준 5,500만원 중 1,300만원은 합의금을 받은 것이며. 앞서 K씨에게 돌려받은 1,800만원은 이자라고 주관하기에 이르렀죠. 고로 L씨는 K씨에게 찾아내지 못한 총액은 4천2백만원이며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라는 송옥을 제론했습니다. 이에 K씨는L씨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J씨에게 1,300만원을 받았고, 추후 민사 및 형사상 어떤 송사도 제론하지 않겠다는 요건의 합치를 했다고 피력했죠.

 

 

 

 

반면, L씨는 J씨가 금원을 주며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고 L씨는 그저 그가 불러주는 대로 고스란히 적은 것뿐이지 K씨에게 송소를 제론하지 않기로 하거나 채권포기 및 채무면제를 해준 건 아니라며 대항했습니다. 향후 2심에서 L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송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썼다는 사실은 인용되며, 당해 서류엔 채권에 관해 부채 변제를 완료해 협의를 보았다고 적혀있으나 실상으론 K씨가 L씨에게 진 빚의 전반은 변제되지 않았기에 L씨는 J씨가 요청한대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항소심은 1,300만원은 K씨가 L씨에게 빌린 금원인 5,500만원에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K씨는 법정에 구금된 처지에서 2심 선고를 앞두어 절실한 때에 입각해 있었기에 그 금액은 형사상 협의가 주요 목표였을 것이라고 밝혔죠.

 

 

 

 

이어서 항소심에서는 합의서를 살펴 헤아려보았을 때, L씨가 K씨에 관해 징벌을 원치 않는다는 형사상 협의이며 이는 민사적 책임까지 추진한 것으로 판가름하기 어렵다고 단안해 K씨가 L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국부의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나 이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사태를 돌려보냈는데요. 해당 사건에 관한 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먼저 문서상에 추후 민사적 청원에 대한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심판부는 L씨가 형사상 합의만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상으론 액수 전부를 변제 받으려 하였다면 이런 취지도 기재해두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별개의 조건도 없이 향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에 관해서도 지적했지요. 즉, L씨의 진정한 의지를 당해 문구와 다르게 풀이할 만한 연유가 보이지 않다는 점과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덧붙였죠. 지금까지 위 사기죄 성립요건 및 합의와 연관한 분쟁 사례를 보았는데요. 형사 합의를 거친 후, 피해자가 손해된 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합치를 추진함으로써 형사사건에 국한되며 민사상 이의제기가 된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처럼 사기죄 합의를 할 때에는 해당 서면에 적힌 항목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자신의 뜻을 필시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사기를 당하게 되어 사기죄 성립요건에 따라 상대와 견지를 맞춰야 하는 분들 가운데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여건이시라면, 다수의 소송 경력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사기죄 성립요건을 파악하고 문젯거리를 타개해나가실 수 있길 권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