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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연관된 분쟁의 사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8. 30. 14:15

구상금청구소송 연관된 분쟁의 사례

 

건설 하도급약정서는 공사 하청부에 관한 내용물이 적힌 서류를 말합니다. 이는 맡겨둔 일이 마무리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리고 일을 할 때 필시 수급인만이 일을 담당하는 게 아니며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있지요. 이를 하도급이라 칭하고 하수급과 수급인 간에 작성한 약정을 건설 하도급계약서라고 부릅니다. 이를 기재할 때, 수급인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보인이 대신 갚아 줘야 하는데 이는 구상권에 당해됩니다. 이는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자가 그 사람의 반환청원 권리에 관해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즉, 본 권리는 일방이 특별한 사연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불해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해 갚아줄 때 상환을 청원하는 것을 말하죠. 수급인이 채무불이행을 하였다면 보인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을 시에는 선금 반환의무에 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 약정서로 인해 구상금청구소송이 추진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사는 U사에 아파트 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와 소화전배관공사 하도급을 주고 U사의 수급보증은 Y사가 서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해에 U사는 서울보증보험과 선급금보증에 관한 보장 약조를 체결했죠.

 

 

 

 

2년이 흘러간 후, U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멈출 수밖에 없었고 서울보증보험 측은 I사 측에 금원금 약 4억원가량을 지급하고 Y사를 대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론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에선 Y사가 하도급 서류상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적혀있지 않고, 수급인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업자들이 보편적으로 본 계약을 조인할 시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기 위한 목표는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여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을 헤아려야 한다고 설명했지요. 고로 이를 참작한다면 Y사의 보증범주는 시공보증에 제한적인 약조를 했다고 본다며 원고패소로 판가름을 내렸습니다.

 

 

 

 

허나 대법원에선 선금을 되돌려줄 의무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일어난 약조 해제로 야기된 원상회복의무 가운데 한 가지이고,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책임 해야 할 원상회복의무와 판상에 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지요. 더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민간공사 도급 약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죠. 심판부는 Y사가 선금에서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등의 단서 없이 수급인 측에 지불에 대한 내용이 적힌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 날인 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U사가 Y사에 내야 할 부채는 상행위로 인한 빚이기에 Y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내포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즉, 재판부는 1심, 2심의 원고패소 판별을 깨고 서울보증보험이 Y사를 대상으로 제론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하도급업체 공사 채무를 보증하던 수급보증인의 보증범주 내에는 선급금 반환 부채도 내포되고 있다고 판별했지요.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에 관한 건설 하도급계약서과 연관된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연관되어 당해 하도급약정서를 조인한 후, 구상금청구소송에 관한 분쟁이 야기되었다면 법조인을 선임하시어 하루 속히 타개하는 것이 긍정적이에요. 법정대리인들은 건설에 관련한 분쟁에 있어 다각의 송사수행경험을 통해 의뢰인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 지식을 갖추고 능동적인 법적 조력을 펼칠 수 있는 변호인과 동행해 대처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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