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간자위자료소송 판례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8. 3. 28. 17:44





상간자위자료소송 판례를 통해

 







간통죄가 폐지된 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과 상간자위자료소송이 더욱 증가했다는 통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위헌판결 후 합법이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죠. 그러나 불륜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민사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1조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는 아직까지 충분한 이혼사유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제일 첫 번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법이 부부 간의 정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어긴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받으신 분들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통해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실 수 있습니다.

 







워낙 아내 또는 남편에게 큰 잘못을 하는 것인 만큼, 증거자료만 입증이 된다면 바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하는데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외도에 가담한 이에게도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여 단죄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동시에 소송을 진행방법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위자료 자체는 양측에 고루 청구하기도 하고, 혹은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지만 상간자에게만은 복수를 원하기도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청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액수가 더 커집니다.

 






다만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액수를 양쪽에 반 나누어 받고 싶어도 한 명이 인용된 금액을 다 내버려 속상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간을 두고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위자료소송을 따로 진행할 경우 두 사람의 연대책임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시간 차 전략을 사용하는 만큼 철저한 법률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예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혼이 성사되지 않고, 가장 큰 잘못은 유책배우자가 저질렀기 때문에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적은 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소송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원활히 진행이 가능한데요. 외도의 분위기만 감지되거나, 혹은 상간자가 자신의 애인이 기혼자인 것을 몰랐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