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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통해 면밀히 파악 후 대응

 

근래에는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반인륜적인 아동학대 행위에 따른 사건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본인의 친 자녀의 옷을 벌거벗기고 추운 날씨에 방치함으로써 가학을 하는가 하면 생후 50일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영아를 던지고 난폭한 행동을 행하여 골절상을 입게 한 아버지에 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몇 해 전부터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CCTV 영상을 통해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어린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겨온 학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일 본인의 자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혹여나 은폐되었을지도 모르는 아동학대 행위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다른 부모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세간에는 연령에 따라 다각의 구성원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이를 장차 우리사회의 중심 축이 될 주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아동의 신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할 책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사회에서는 대가족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나이가 어린 아동의 인권이 다소 경시되어 온 바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규칙을 준수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추고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벌 또한 용인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일선 학교는 물론, 일가 내에서도 여러 체벌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서구권의 아동 인격권 개념이 확산되고, 체벌로 아이의 훈육을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신체 발달이나 정서 함양에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히 등장하게 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부터 체벌이 금지되었고, 일가에서도 지난날과 같이 아이들을 구타하거나 놀라게 하는 일은 많이 사라진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는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아동의 경우 신체적으로 성인에 비하여 매우 약한 약자이며,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사회적인 의미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의 배려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성인이 그러한 보호 혹은 배려를 하기는커녕, 위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괴롭히거나 난폭한 행동을 벌이는 등 가학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인지하게 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이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즉시 경찰서 등에 아동학대 신고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유형에는 여러가지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하는 성인이 아이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여 성장할 해야 하는 아동에게 신체상, 정신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침식이나 의류 등을 제공할 부양의무,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고 아이를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것도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아동’이라고 하면 영유아를 떠올리거나 연령이 많아야 미취학 어린이를 떠올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장한 신장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등학생에 관해서도 신체적인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 모욕, 강요, 성희롱 등을 벌인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분명, 아동학대 행동은 성장하는 아이에 관한 보호를 해야 할 성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비합법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특히나 아동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학부모 또는 보육시설 교사, 초중고 교직자들은 더더욱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인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몇 안되는 교직자가 긍정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다스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영유아들이 모여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서로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벌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는다면 아동들에게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단체생활에 대한 지도나 적절한 훈육을 위하여 경미한 신체 접촉이나 따끔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두고 아동 본인이나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보육시설의 교사들은 사실상 해고를 당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함은 물론, 법률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안은 재혼 가정이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문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본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의 소송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자신의 자녀를 설득 및 유도함으로써 허위의 아동학대 신고를 추진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아동학대 사건 인지에 따라 혐의 대응 여부는 상이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사안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아이의 특성상 잘못된 대응은 과중한 형사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충분한 혐의 방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7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3만 4천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되어진 아동학대 신고의 접수 건수는 재작년보다 약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이렇게 접수되었던 아동학대 가해자 측은 부모가 1만 7천여 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에 반면, 부모로부터의 가학으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부모와의 분리 조치 없이 가정으로 되돌아간 케이스가 많아 2차 가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타격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여건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처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가학부터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의 다각적인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가학의 유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수용 시설 수감, 징역 등의 법률적 처리가 수반될 수 있지요.

 

 

가해자 측에게 유죄가 내려지는 케이스에는 약 200시간의 범주에서 누범 방비에 필요한 수강명령 혹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방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혹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격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과 상담을 거쳐 신고를 진척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다각적인 유형의 본 사안을 담당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는 수년 동안의 사안 경험을 통하여 쌓은 노하우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면밀히 조사하는 방도로 아동학대 소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례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상의 폭력, 직장 내 성폭력 등 다각적인 폭행 관련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게 되셨다면 하루 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거쳐 소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예상출산율이 1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저출산 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저출산 문젯거리를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물의라고 여기고 거액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이를 타개하고자 하고 있으나, 혼인율의 저하는 물론,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저출산 문제는 크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에는 늦어지는 결혼 나이와 맞벌이의 어려움, 육아를 지원해줄 국가적인 시스템의 결여, 높은 주택 가격과 교육비 등 여러가지 요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특히나 근래에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아동학대 신고 사건을 보면 많은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부모가 직장에 있는 시간에 영유아를 맡아줄 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데, 안그래도 부족한 유치원, 어리이집 시설 상황에 다가 최근에는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사태까지 맞물려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의 경우 자신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많은 영유아, 미취학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인데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아동학대의 범주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일반사람들이 아동이라고 하면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도 아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아동은 만 18세의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체벌하거나 성적 희롱을 했다는 연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는 폭력적 학대행위, 정신적 학대행위, 성적 학대행위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생계를 지탱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자는 그러한 부양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의식주를 포함한 부양의무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는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상당한 편이고, 특히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신체에 상흔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부모들이 아동에게 여러 차례의 질문을 하고 몇가지 의심되는 내용을 듣게 되면 바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분명 아직 자기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아동을 구타하거나 욕언을 하는 등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의 범죄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폭력행위를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은근히 성적 부위를 만진다거나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기며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한 행각도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민사적 배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그래도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사립유치원 폐업 등으로 인해 열악한 시설에서 다수의 아동들을 관리해야 하는 보육시설 교사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압박이나 생활상의 지도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할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생활지도 측면에서 제때 잠을 자거나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심하게 이를 거부하거나 일탈행위를 하는 아동이 있다면 다른 아동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이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일부는 학부모가 암시를 주거나 자신이 듣고 싶은 방향으로 아동의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과 전혀 다른 내용의 혐의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동학대 신고 사태를 자신만 떳떳하다고 해서 대응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으로 벌금형 선고라도 받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아예 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부터 걱정을 해야 할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대상자가 되는 업종이나 기관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며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평생을 바쳐 획득한 의료인 자격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어린이집 교직자는 어린이집의 원생을 발로 차는 폭력행위를 했다는 연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형사기소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법원은 수많은 아동들을 관리하면서 피해 아동 한 명만 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었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동에 대한 훈육으로 볼 수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자신이 아동학대 범죄자가 될 상황에 놓여있다면 즉각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피해자 측 주관의 모순이나 비합리성을 적극 찾아 반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CCTV 기록, 진단서 내용 등에서 아동학대를 인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는지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살핀 후 대응을 해야 좋은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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