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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기준을 보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9. 24. 16:4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기준을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이라 함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성적수치심의 감정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는 대부분이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폰, 노트북에 부착된 화상 캠, 초소형으로 제작되어 팬이나 안경 등에 부착된 카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개 이상씩은 카메라를 휴대하게 되어 카메라촬영죄의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팔이나 어깨를 보고 ‘무슨 성적수치심을 느낀다고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두 가지 사안을 살펴봤을 때 본죄에 연루 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의 사진을 찍고 자신의 sns에 개시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사진을 찍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옆이나 뒤에 타인의 사진이 나온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개시하였다면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일단 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촬영한 사진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몰카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차근차근 상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신빙성을 부여하여 피의자를 지목하고 이를 상쇄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죄 값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죄 값이 성범죄라면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상쇄하여야 합니다. 카촬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의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선고 받더라도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여 신상정보공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최대30년 동안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사진촬영을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알림e’ 사이트에 정보가 개시되고 열람이 가능하여 주위사람이 알려지게 될 수도 있죠.

 

 

따라서 각 범죄를 상쇄할 수 있는 노하우나 기술적인 면이 모두 다른데 카메라촬영죄혐의는 선처를 받기 위해 주력해야합니다.

 

 

과거에 휴대용 카메라가 보급되기 전에는 본죄의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기술의 보급으로 1인1카메라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자기기에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부착되어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사진기는 휴대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카메라촬영죄에서 사진기가 범행도구가 되어 잠재적으로 범행도구를 휴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서술하였지만 고의 없이 과실로 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저장매체에 담긴 증거만으로 쉽게 범죄에 연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를 줄 압니다. 젊은 층이라면 더욱 스마트폰을 다루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정전기 터치 방식을 이용하여 꼭 피부에 의한 정전기 터치가 아니더라도 청바지나 팬을 이용한 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게다가 편리함을 위해 제작한 단축기의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특정 단축키만 누르면 실행이 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만약 단축기능을 잘못 눌러 실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종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카메라 기능이었고 자신도 모르게 촬영버튼을 눌러 타인을 촬영하였다면 실수의 소지를 넘어서서 범죄의 소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성요건인 촬영의 행위가 성적목적이 있는 고의이든지 실수이든지 불문하고 일련의 행위로 위 죄가 성립하였고 상대방이 증거자료가 되는 사진을 보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꼼짝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는 지하철에 탄 A남은 앉아있는 B녀 앞에 서서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의 구성사항이나 일부기능은 동일하겠지만 각 기기가 가지는 단축기능은 모두 다릅니다.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A남은 지하철이 급정거하자 급하게 한손은 손잡이에 다른 한손은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게 꽉 쥐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었고 동시에 촬영버튼이 눌러져 마침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B녀가 ‘찰칵’ 소리에 당황하였고 방금 촬영한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실수임이 명백한 A남은 자동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해명하려 하였으나 B녀는 증거가 명확하고 이로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남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A남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정하고 있는 촬영이라는 행위를 하였고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위 죄를 부인하는 점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약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면 다시 복구가 가능할뿐더러 증거를 인멸한 행위로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적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들어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 져야 하지 재판까지 간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흔들리며 찍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정도나 초점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를 들어 상쇄할 수 있지만 이를 논리정연하게 변론하지 못하고 중언부언 하게 된다면 혐의가 확정되고 말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무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인정하여 변호를 원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의심받는 범죄사실에 있어 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의미이기 때문에 망설이시지 마시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시는 이유가 주위에 알려지기 꺼려지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라면 더더욱 선임하셔야 합니다. 본죄로 신상정보공개처분에 따라 얼굴과 사건경위를 알려질 수 있는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위 법조항은 두 가지의 행위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촬영당시에 상대방에 의사에 반한 경우와 그 영상물을 게시한 경우 두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은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은 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게시한다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당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즉, 승낙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당한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였다면 위 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 받습니다.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한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판례에서는 1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이며 반포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고, 무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을 반포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연인사이의 갑남과 을녀가 있었습니다. 갑남이 을녀와의 성관계 도중에 을녀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 이후 을녀가 병남과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병남에게 휴대전화로 을녀와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과 을녀의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연인관계를 증명하고 을녀를 만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을녀는 갑남을 고소하였고 갑남은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혐의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때 갑남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입증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사는 갑남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동의를 받아 촬영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전송한 사실에 대하여는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반포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병남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 이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포하거나 널리 퍼뜨리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1인에게 전송한 점을 들어 혐의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갑남은 베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조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건을 겪었고 다수의 사례를 변호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형량을 줄이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혐의를 상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에서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이에 따를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저 지나치는 일상을 무심하게 찍은 듯한 에스엔에스 사진들은 사실은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해요.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건지기 위해 20-30번씩 셔터를 누르는 것은 다반사하고 하네요.

 

 

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한 나머지 과일, 커피 잔, 신문, 꽃, 책, 등 소품 하나도 허투루 고르지 않는 이들은 매일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은 후 마음에 드는 2-3장만 선별해 에스엔에스에 올리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나 이렇게 잘 살아요’를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남다른 취향을 드러내 평범함을 가장하여 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지요.

 

 

D씨처럼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셔터를 무분별하게 누르다가는 사혐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해요.

 

 

D씨는 이미지 기반 소셜 네트워크에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인 이었어요. 하루는 유명 호텔 옥상에서 자신의 휴식하는 모습을 업로드 하려고 포토를 찍고 있던 찰나에 한 여성으로부터 변태냐는 소리를 들으며 본죄의 유무에 대한 시시비비가 불거졌지요.

 

 

법익 요건은 인격을 향유하고 있는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단으로 포토 등이 찍히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요.

 

 

본의 아니게 혐의에 직면했다는 생각에 감정적인 항변이나 비법률적인 진술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만일 만부당에게 얽힌 처사라면 법리적 절차에 의거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실행의 착수시점에 따라서도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독대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변호인과 협업하여 대응 하는 것 또한 실리적 대안이 될수 있지요 .

 

 

부지불식간에 피의자가 된 팩트를 누구에게도 쉬이 토로하지 못해 꽉 막힌 심경에 입각하였다면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조처를 마련해보세요.

 

 

 

 

법무법인 심평은 다양한 양상으로 불거지는 사건을 다 수 처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어떠한 케이스를 의뢰받을지라도 자체적인 데이터를 통하여 유사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어요.

 

 

만약 동의 없는 촬영행위가 모두 본죄가 확립한다면 해수욕장에 있는 피서객들을 보도하는 신문사진이나 티비뉴스는 모두 범죄로 귀결될 것입니다.

 

 

즉 동의 없는 촬영이라 하더라도 그 촬영이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켜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신체부위를 어느 정도의 노출된 상황에서 찍어야만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것인지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노출이 되는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는 몰카죄가 확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얼굴, 목, 손 이외에는 큰 노출이 없는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만 부각하여 집중적으로 촬영했다면 몰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촬영을 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의 의도성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동일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한명은 패션에 관심이 많아 여성들의 옷차림을 기록해두기 위해 찍은 경우와 몸매가 볼륨감이 있어서 이를 저장하기 위해 찍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 촬영 경위 등을 방어적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고 형사절차 진행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경미한 범죄와 달리 몰카죄는 최대 징역 5년의 처벌형과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의 심각한 불이익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한 적극적 변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는 8천여 건이라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25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전문가들만 이용했던 초소형카메라들도 요즘엔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어 피의자들의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사전 단속을 늘려 검거율을 높이고 있고 형법상 무거운 형량을 부과해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늘어난 단속만큼 무고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촬영물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제각각이라 논란이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몰카를 찍었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를 굳이 휴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자동으로 휴대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카메라를 소지한 상태가 되는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줄여서 카메라촬영죄 라고도 하는데 보통 신체접촉 없이 타인의 신체부위를 찍고, 그로인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성범죄입니다.

 

 

일련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특정신체부위를 찍으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척도나 객관적인 지표로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추상적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 합니다.

 

 

게다가 카메라가 영상장치로 기능하는 순간 저장매체에 자동 저장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증거가 형성되는 것이고 만약 삭제하였다면 복구가 가능하므로 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만약 혐의를 받는다면 다른 출발선상에 서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는 범죄를 당했다고 주관적인 진술로써 주장하는 입장이고, 피의자는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명하는 입장이기 때문이고 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구성하고 신빙성을 부여한 이후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증거가 없는 이상 재판으로 넘어가 현저하게 불리하게 됩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인해 벌금형만 선고받게 되더라도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최대30년 동안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이는 ‘성범죄알림e’ 사이트에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죄에 연루되었다면 실수이던 아니던 적극적으로 혐의부인을 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자체가 주관적임을 고려하여 정황과 상황적인 증거, 주변 목격자진술을 확보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최소화하여 성범죄자가 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합니다. 주장해야 할 것은 무죄뿐만 아니라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항상 준비되어있는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습니까? 여기서 연루 되었다는 말은 범죄를 범했나의 여부가 아니라 성범죄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범죄는 혐의만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진행 합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는 이에 대해 상쇄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혐의를 부인 하여야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이 나와야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이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무고하다는 생각에 재판에서 혐의가 밝혀지겠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때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범죄자체에 대해 보호 하겠지만 수사절차부터 피의자에게 부당한 절차가 있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거를 위하여도 노력합니다.

 

 

형사소송절차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의자는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불리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포당시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가 되었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폭행협박으로 위압감을 느껴 임의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성범죄변호사를 선임 하여야 하고 만약 모르는 상태로 지나간다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고 부당한 방법에 대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보통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받기위한 절차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그 부당함을 가려내는 절차도 진행하여 최대한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간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의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에 호소하여 최대한의 변론을 이끌어 내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혐의가 확정됨과 동시에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할 범죄가 아닙니다. 성범죄는 형의 집행이 진행되거나 종료되었는지 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혹은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며 사건 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재판확정 후 더욱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충분한 조력을 받아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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