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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9. 30. 14:34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대부분 여성)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이용해서 추행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인데요. 이러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도한 음주상태이며 두 번째는 수면상태인데요. 과도한 음주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는 주로 친밀해지는 상황이나 이미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음주를 하거나 우연히 만취해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 여성을 추행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수면상태에서 발생되는 준강제추행죄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목욕탕,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는 경우가 많죠. 어떠한 유형이던 간에 공통적으로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 측의 진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사안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지가 유죄인정에 긴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준강제추행죄는 기본적으로 사안이 일어난 당시, 타격이 입은 측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소 진술이 애매모호하더라도 문초기관은 이를 감안하여 혐의입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만큼, 준강제추행 피의자는 불리한 상황에서 형사 수속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경우,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는 생각으로 한 행동때문에 준강제추행죄가 인용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 전철에 앉아서 타고 가던 L씨(50대)는 젊은 여성이 만취한 상태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L씨는 누워있는 여성이 떨어지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을 염려함으로써 자신의 무릎에 얼굴을 누이고 팔다리를 주물러주었죠. 헌데 추후에 여성은 L씨를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L씨 자신은 여성이 걱정되어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을 뿐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법원에서는 준강제추행이 성립되는 추행행위는 필히 성적 의도가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없을지라도 평균인이 시각에서 추행에 대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하여 유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죄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나 우발적인 실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피의자 출석요구 시 즉각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유사하나,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행결과는 동일하지만 행위의 유형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심리적 억압을 통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어렵게 하고 추행하는 반면, 준강제추행은 실질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만취하거나 수면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기회로 추행을 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음주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과음을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은 준강제추행이지만, 강압적으로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든 다음 추행을 하는 것은 강제추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준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을 한 것에 관한 흔적이나 증빙이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그것도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참작이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일단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유죄 선고 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처분까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문제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타격을 입은 측의 구술의 약점과 모순성을 지적함으로써 본인의 사혐을 풀어야 하는데 법률적인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이를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준강제추행 사안은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만졌다거나 숙박업소로 강압적으로 끌고 갔다고 구술하는 반면, 피의자 측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거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각이라고 반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 시에는 사혐을 벗기가 어렵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피의자는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다른 외부적 사정이나 피해자의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음을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술집의 영수증을 기반으로 평상시의 주량에 비해 얼마나 초과하여 마셨는지, 평소 만취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전혀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사안이 일어난 당시 멀쩡하게 카드결제 혹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였다는 사정, 사안이 일어난 이후에도 가해자와 별다른 문젯거리가 없었는데 나중에서야 준강제추행으로 문제 삼았다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사혐을 벗는 최선의 방도는 최초 피의자신문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과 법리에 타당한 주관을 하는 것에 있는 만큼, 사안의 초엽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다른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가 불능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행위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적어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준의 규범적 판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 적용 시 노역복무 10년 이하, 벌금형 1500만원 이하의 수준 높은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존의 형사법원의 판가름은 준강제추행이 성립되는 추행 행위에는 행위자가 필히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추운 겨울 만취한 상태로 노상에 수면 중인 사람을 부축했다가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실질적인 사안 가은데서는 전철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성을 도와주었다가 준강제추행 유죄선고를 받은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한편, 대다수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남성이 여성을 만지면서 성립하지만, 이는 필시 이성간에만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이지만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에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아예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남자들만 노리고 추행행위를 했는데, 사건 당시 여성용 가발까지 쓰고 변장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지방의 찜질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오줌을 싼 남자를 불쌍히 여겨 바지를 갈아입혔다가 준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뻔한 J씨 사건도 있었습니다. J씨 자신은 자던 중에 소변을 본 남성이 불쌍해서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까지 덮어주었는데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분개해하였죠.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관을 고스란히 인용함으로써 J씨를 형사기소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J씨는 형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심판부 측은 판가름의 연유에서 피해자가 꿈을 꾸었다는 둥,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듯 했는데 그것이 현실인지 혼란스럽다는 말을 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일어난 당시,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J씨는 형사기소만으로 파면당한 상태였고, 이후 해임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 사혐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인 지위에도 큰 타격이 발생하는 만큼 초엽부터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씨는 사안이 일어난 당시, 대학교 4학년생으로 학교 주변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H씨가 거주하는 원룸의 주변에는 H씨뿐만 아니라 H씨가 다니고 있는 학과의 선배, 후배 등이 다수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4월경, H씨가 다니는 학과에서는 신입생 환영회 및 개강파티가 개최되었고, 환영회에서 H씨는 한 여후배와 친하게 되었는데 후배가 만취를 하는 바람에 같은 집 방향인 자신이 여후배를 데려다 주게 되었지요. 여후배의 집까지 데리고 간 H씨는 자신도 너무 취한 나머지, 깜박 잠이 들었다가 2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 나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일어난 여후배가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고 단추도 떨어져있었다며 H씨를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H씨는 너무나도 억울하였으나 자신은 매우 떳떳했기 때문에 경찰의 문초에서도 당당히 무혐의를 주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인 지식이나 형사사건 경험이 전무한 H씨에게는 준강제추행의 개념조차 생소했고, 경찰관의 질문에 고스란히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예상과 다르게 H씨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용되어 검찰은 H씨를 형사기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의 경우는 보편적인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나 술을 좋아하는 남성들이 가장 쉽게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의 장애, 항거의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이 성욕을 충족시키거나 평균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범법인 강간 혹은 준강간 그리고 몰래카메라죄와 같은 경우, 최소한 성교섭이라던가 촬영된 결과물이 있기 마련이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는 단순한 육체의 촉접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접촉만으로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혐의부정이 너무나도 난해하게 될 수밖에 없죠. 더욱이 준강제추행은 성범죄인지라 한번 피의자로 지목이 된 것만으로 주변인들이나 조직에서의 비난이 엄청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둘째 치고 정상적인 생활자체가 난해해지는 문젯거리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연부는 정말로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정상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피해자 측의 피력을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사건기록의 면밀한 분석과 자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이란 다른 사람이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행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이란 말 그대로 신체의 이상이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판례에 의하면 준강제추행에서의 심혼상상의 상황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정신적 장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기타 사정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를 자신의 주량 이상으로 한 나머지 정신을 잃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이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다소 취하였거나 눈은 감고 있지만 잠이 들지는 않은 상황 등 심신의 미약정도라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준강제추행의 경우는 타격을 입은 측이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미한 촉접을 크게 부각시켜 오인을 하거나 분명히 성적 접촉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후회를 하여 문제를 키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는 당사자(주로 남성)는 절대 허술하게 자신의 혐의방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일전에 준강제추행 변호사 구체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진술방향을 정한 후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당사자는 추행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좋지만, 접촉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죠. 이때, 반드시 피해자가 매우 정상적이고 외견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 측이 다소 술에 취했거나 인사불성이 되는 상황임이 명백한데도 자신이 보기에는 상대방이 너무나도 멀쩡하였다고 주관하는 것은 도리어 스스로 진술 신빙성을 악화시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위의 판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다소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성적 행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심신미약 상태라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대로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심하게 취해보이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외부와 통화를 하거나 걸어 다녔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어떠한 사람을 성적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어느 정도의 성적 접촉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는데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물론,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추행행위는 크게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으로 구별하게 되는데요. 강제추행은 말 그대로 강압적으로 추행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강제력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타격하는 난폭한 행동이나 접촉행위에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협박이 있습니다. 헌데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추행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음주나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혼의 정상적인 기능이 상실된 정도가 아니라, 다소의 음주 혹은 잠이 깊게 들지 않은 심신미약 상황이라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준강제추행의 특성으로 인해 피고인(피의자)과 피해자 및 검찰간의 심신상실 상태 인정연부를 두고 첨예한 법적 공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준강제추행은 당사자의 진술과 간접증거들을 기반으로 판가름이 내려지는 만큼, 얼마나 본인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펼치는지 또는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성과 낮은 신뢰성을 찾아내는지가 처벌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엎드려 수면을 취하고 있는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혐으로 형사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안의 경우는 피해자 측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신고를 한 것도 창문으로 추행사실을 봤다고 주관하는 다른 학생이었던 만큼 준강제추행 인용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 변호사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준강제추행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강제추행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추행과 유사한 행위와 처벌근거가 있는 바, 강제추행의 법정형인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의 구성요건의 차등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판단이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력적인 수단이나 협박 등을 피해자에게 가함으로써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추행을 즉각적으로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이와 유사하지만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적 수치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준강제추행 유형으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정신을 잃었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만지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능력의 하자를 전제로 논하는 구성요건인 바, 일단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되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준강제추행 유죄가 성립된다면 실형이거나 벌금형도 문젯거리이지만 신상정보등록이나 교육관련 업종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까지 가해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준강제추행과 관련함으로써 충남의 한 장애인 학교에서 장애 여성학생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혐으로 한 교직자가 형사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보통인에 비하여 낮은 지능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 인정되기가 매우 쉽고, 근래에는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죄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검찰도 피해자 측의 주관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장애학생의 심혼상망의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켰다고 판가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하였으며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부착명령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대전지방법원은 피해여성이 목공실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인데 그러한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은 창문을 통하여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다른 학생의 진술뿐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사혐에 관련한 대응은 실질적인 육체에 대한 촉접을 하였는지, 타격을 주장하는 측이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변호사를 통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래에는 저명한 언론지의 간부기자가 찜질방 수면실에서 새벽에 수면 중이던 여성에게 다가가 수차례의 키스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본 사안의 언론사 간부 G씨는 애당초에는 자신의 사혐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집중적 추궁에 자신에게 적용된 준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용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노역복무 10년 이하, 벌금형 1,500만원 이내로 굉장히 강력한 편에 속하며 성범죄이기 때문에 자기신상을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게 되고, 10년 동안 교육관련 업종이나 경비업·운수업 등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유치원, 보습학원은 물론 교직자의 자격도 박탈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비업도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나 주택관리사를 할 수 없으며, 대중버스·택시의 운전기사업도 불가능해지죠. 여객운수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성범죄로 인한 유죄 판가름 시 최장 30년 동안 운전사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언론사 간부 G씨도 단순히 준강제추행 사혐으로 형사기소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G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 혐의는 형사기소가 되는 것 자체로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기소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명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형사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확률은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1차 피의자신문 때문에 피해자 측 주관을 반박하고 자신의 혐의 부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변론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모순성 이외에 추행행위 당시 제3자와 연락을 했거나 문자를 받는 사실, 카드 또는 현찰을 주고 물건을 구입한 사실, 사건발생 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 방어에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준강제추행 사안을 다수 다루어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에 하루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자문을 받아 자기변호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죄에 대하여 다시 정리해보자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향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긴요란 것은 타격을 입은 상대방이 반드시 정상적인 판가름이나 행동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이 되어야 하고 심신미약 정도의 상태는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취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었다면 심신상실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다소 과음은 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거나 다른 사람과 정상적으로 통화를 한 경우 이는 심신미약 정도로 보아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행위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행위여야 하며, 이는 주관적 판단이 아닌 규범적 판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의 기준은 사람마다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문화권이 다르거나 시대적 상황이 다름에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추행행위로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판가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꼭 성적의도일 필요는 없으며, 다른 이유로 신체접촉을 했지만 그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추행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이렇게 개인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판가름을 함께 아울러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형사법원간의 판별이 엇갈리는 케이스가 많아 잘못된 유죄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소개할 판례를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이유를 쉽게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F씨는 2012년 늦은 시각에 귀가를 하기 위하여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지하철 좌석에 D씨(20대 여성)가 술로 인해 인사불성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F씨는 D씨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옆 자리에 앉아서 D씨의 머리 부분을 자신의 허벅지 부위에 놓고 팔과 어깨 등을 마사지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F씨의 행각에 대하여 1심 법원은 개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여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심 법원에서는 사안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검토했을 때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황이 인정되었고, 타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추행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F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재차 대법원에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최종심에서 사법관청은 F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도와주려는 의도였다고 하나,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마사지를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의 경우는 사법관청 간에도 판가름이 상이해질 정도로 판가름하기 난해하기 때문에 그릇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합리적인 법적 변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추행에 대한 사혐을 받은 일반인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그릇된 사혐 방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결과의 측면에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촉접을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행위 태양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양 구성요건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혐의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물리력을 다른 사람에게 가하거나 심리적인 강박을 통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와 동시에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면, 준강제추행이란 강압적인 신체접촉을 위해서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을 가하는 대신 이미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틈타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의 대표적인 예는 평상시 음주량을 넘어선 양의 술을 마셨거나 깊은 잠 혹은 옅은 잠이라도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있던 경우, 정신과 약물 등의 복용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피의자 가운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나 준강제추행 혐의나 어차피 10년 이하의 노역복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어떤 혐의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가장 큰 차등은 실행의 착수시기가 상이하다는 점인데요. 강제추행은 폭행 및 협박행위를 할 시가 실행의 착수시기이지만 준강제추행은 실질적으로 남의 신체를 만지는 등 행위를 개시했을 때가 실행의 착수시기입니다.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취한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추행을 한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는 강제추행 조문이 적용되고 숙박업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방안에 억지로 집어넣었다면 그것으로 강제추행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실제 추행을 하지 못했어도 미수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만취한 상황이라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의 상황이라면, 단지 숙박업소로 데러가는 행각만으로는 준강제추행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숙박업소에서 추행행위가 없었다면 아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개념은 물론, 기존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혐의방어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행과 연관한 죄의 경우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법 등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경우는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특수요건이 추가되는 것이며, 아동청소년법상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은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데, 이는 강제추행과의 구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난폭한 행동과 같은 유형의 힘을 가하거나 정신적 협박을 가하여 타격을 입은 측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고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폭력과 협박을 가하지 않지만 그와 동등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의 처벌근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동조를 받지 않고 강압적으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것에 있는데, 강제추행은 그러한 강제력을 폭행과 협박을 통해 하는 것이고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동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에 대해 판례는 과학적인 의미의 신체와 정신의 완전한 장애가 확인될 필요는 없으며 지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러한 판단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지적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취하거나 수면제를 먹는 등 일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체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시에는 준강제추행의 인정여부는 과연 피해자의 동조가 없었는지, 사안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의 장애가 있었는지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정확히 판가름하기 난해하기 때문이 타격을 입은 측의 주관과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준강제추행 혐의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억울한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 마셨는지, 평소 주량은 어떠한지, 제대로 서있거나 걸어 다닐 수 있었는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통화한 적은 없는지 등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변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시간별로 분석함으로써 피해자가 정확하지 않거나 그릇된 주관을 하는 경우, 즉각 항변을 함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성을 지적해야 자신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조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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