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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정서적학대 처벌에 대하여
아동정서학대는 방위를 할 직분이 있는 자를 함유한 성년이 아이의 튼튼함이나 복리에 타격을 주거나 정상적 발육을 방해할 수 있는 내적 폭거 또는 신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일컫습니다. 말로 하는 능멸, 내적 강박, 구류, 압제, 가외 학대 행태 모두를 말하며 정서적 학대는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서학대가 의심된다면 유의하여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학대 아동은 가정폭력에도 해당되는데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모 혹은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는 위협을 하거나 물품을 투척하거나 부수는 것 또한 내적인 가학으로 일가의 폭거에 당해 됩니다. 아이에 관한 육체적 가학, 그리고 내적 가학 소행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들을 수차례 때리고 아동정서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R씨가 아동복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불명확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진 경우 그것이 신체적 학대인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에도 포함되는지 그 기준을 일체 인지할 수 없어 위헌이라며 판관 전체 일치의 견지로 합헌 가결을 하였습니다.
재판정은 정서적학대 아동복지법이 신체적 및 내적 가학 소행 및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거나 방치 행각을 같은 법정형으로 형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동정서학대가 긴 시기 동안 계속될 때 아이의 덕성 개화에 위협적인 공명을 느끼게 할 수 있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못지않기 때문이라며 정서적 학대 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해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나타냈죠. 형률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는 자신의 방위나 감찰을 받는 자를 가학한 사람은 이 년 아래의 징역이나 오백만 원 아래의 범칙금에 당면한다고 규약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배필의 혈육에 관하여 전항의 죄업을 범할 시에는 오 년 아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신체에 타격을 선사하거나 육체의 튼튼함과 발육에 손상을 입히는 육체적 가학 소행, 아이의 내적 튼튼함과 개화에 타격을 미치는 정서적학대 아동 소행, 본인의 방위와 감찰을 받는 아이를 유기하거나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을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오 년 아래의 징역이나 삼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형에 당면하게 됩니다. 아동정서학대와 일가의 폭거에 의거한 각축은 가솔 멤버, 그리고 아이와 자식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처를 취하는 것이 중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지나칠 수 있는 행태가 어쩌다가 내적인 가학이 될 수 있기에, 내적 가학의 폭과 행위를 자녀를 위해서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가정폭력, 정서학대 관련한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및 정서학대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심평에 의논을 하셔서 상세한 담론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W씨 배필은 아들아이 E군 목청에 강아지용 목줄띠를 메운 후, 나지막한 방 와탑에 얽어 구금하는 소행을 통해 숨이 막혀 죽인 사혐을 받고 기소처리가 되었습니다. E군이 사망한 당시 목줄에 묶인 다음 방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E군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목에 줄이 걸리게 되면서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W씨 부부는 중순부터 E군이 시끄럽게 집안 내를 돌아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개 목줄을 이용해 E군을 학대했죠. 매일 밤 E군 목에 목줄을 채운다음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들어 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사과정에서 W씨 부부는 함께 외출 할 때 1~2일간 계속해서 목줄을 채운 다음 작은 방 침대에 묶어두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W씨 부부는 E군이 사망하기 이틀 전 친척이 집을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E군을 친척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방에 가두어 놓은 사실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W씨 부부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혀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게 되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아동학대죄가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위치하고 있는 자가 해당 책임을 잊어버리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에 대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로 사회적으로도 큰 죄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부부의 각 범행 행위 및 수법 그리고 기간 또는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해당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잔인한 학대 행위를 한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자녀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W씨와 친부 등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학대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 훈계를 학대로 오해 받는 등의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학대 처벌 위기에 휘말렸다면 혼자 힘으로 이를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해줄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과 관계된 송사에 득송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심평과 도모하여 물의를 하루속히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W씨는 식전바람 늦은 시간에 끽주를 한 다음에 알코올에 대취하여 가택으로 돌아왔는데요. 벨을 눌러 자고 있던 부인과 ㄴ양을 깨운 W씨는 문을 천천히 열어줬다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ㄴ양을 뒤따라가 “나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ㄴ양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W씨는 이불을 들추며 너는 내 딸이 아니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술주정은 약 1시간 반 동안 계속됐고 그런 아버지에게 ㄴ양은 그만하라고 타박했지만 W씨는 나는 네 아빠가 아니라며 이제는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등 계속 ㄴ양이 잠을 자지 못하게 했죠. 결국 W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이를 정서적학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 ‘나가라’라고 윽박지르는 등 W씨의 행위로 인해 ㄴ양이 성장하면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학대 역시 다른 학대유형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는 입법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W씨의 행위는 무거운 쪽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W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정서적학대를 통해서도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죠.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심평을 찾아주시어 상담을 진행해 원하는 결실을 득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무수의 풍부한 아동 가학 타입에 대한 담론과 경력을 통해 실체적인 법령적 서비스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대략 여덟 달 된 아동의 양친 R씨, 그리고 T씨는 자녀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부분으로 기소가 된 사례입니다.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1분이 넘게 앞뒤로 강하게 흔든 사실과 함께 울고 있는 아이는 양팔을 낀 채 위아래로 흔들면서 빠르고 강한 속도로 흔드는 행위를 지속하다가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아이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존재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으며 빠른 속도로 아이를 흔들었고 높은 높이에서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이가 울다가 경련을 일으킨 후 경막하출혈, 뇌부종, 다발성 망막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4주 후 뇌간 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보면 결국 일련의 자녀학대의 행위로 아이 사망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었죠. 그렇기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고 결국 유죄를 선고한 것이죠. 피고인이 아동이 타고 있었던 유모차를 흔든 것은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아이가 사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위아래로 흔들다가 떨어뜨린 행동에 대해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우는 아이를 달래고자 하는 행동이었지 자녀를 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위반 사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사례는 아이를 계획적이고 학대 의도가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해도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자녀학대가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학대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유모차를 강하게 흔들고 위아래로 흔드는 행동 자체가 8개월 된 아이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죠.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처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녀학대 관련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접근하는데 한계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에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대비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한다고 할 때 관련된 사건을 풀어나간다고 하면 복잡하고 까다롭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심평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경험을 토대로 어디서부터 상황을 접근해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 철저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개개인이 접근한다고 하면 무리가 될 수 있으며 어디서부터 법리를 적용해야 할지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낙착을 해나가는 것이 신속하게 갈무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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