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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해결책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11. 16:14

 

음란물유포죄 해결책은

 

 

많은 사람들께서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들은 바 있을 것이고 이는 최근에 언론보도자료 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 사건 중 하나이며 그렇지만 많은사람들의 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존재하지요. 몇 달 전 보도자료에서도 크게 떠들었던 사태였던 한 집단의 사람들이 연인이나 다른 이성의 나체 혹은 육체의 국부를 남모르게 찍거나, 동조 하에 찍었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검찰에서 압수수색 중이라고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이 점점 발달하면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런 음란물이나 기타 위법적인 영상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막대하게 빨리 퍼져나간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자기자신이 찍은 영상이 아니라서 징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본인은 그냥 받은 것을 전달해준 것일 뿐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며 오늘 법무법인 심평에서 이처럼 본죄 징역과 대응책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음란물은 일반적으로 성적 욕구를 자극 혹은 정상적인 성 윤리를 해치는 영화, 도서, 사진, 비디오, 만화 등을 총칭하는 것인데 단어적으로 뜻으로 보자면 ‘음탕하고 난잡한 도구’를 의미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론 '그 시대의 건전한 세간의 통념에 비춰 그것이 성욕을 흥분이나 자극시키고 혹은 보통인의 성적 치욕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건전한 성 풍속 또는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사항의 케이스는 성폭력 문제와 연관된 범행 유형에 있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탕한 행동에 포함되기에 몹시 무겁게 징벌되고 있으며 징역형은 어떤 케이스에 실현되는지 명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본죄는 제십삼조 자기나 남의 성적인 욕구를 유발시키거나 충족시킬 목표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거쳐 성적 치욕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혹은 물품을 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이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규약되어 있는데, 자신이나 다른 이의 성적 욕구를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표로, 스마트폰 혹은 기타 전화, 우편, 컴퓨터 그리고 그 외의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지요. 또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위에서 살펴본 내역에서 같이 영상물 혹은 사진에만 국한된다고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자신이 결백하다고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불명이라고 해도 그것을 건네받은 자가 성적 치욕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시에는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스스로는 장난으로 게시한 것이라고 주관해도 다른사람이 성적 치욕을 느꼈다면 죄가 실현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범죄행동에는 침해범과 위험범이 존재하는데 침해범이라는 것은 보호법익에 관한 구체적인 유린이 있어야 성립요건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위험범을 설명하자면 성립요건 상으로 전제된 법익을 보호해야하는 부분에 관한 위험상태의 발생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법을 말하며 이러한 음란물유포죄는 위험범에 내포되기에 음탕한 내용이 타방에게 도달했다면 타격을 입은 측이 실질적으로 성적 피욕, 혐오감을 느꼈다는 입증이 없더라도 징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실책으로 남에게 전송했다고 해도, 먼저 다른사람에게 전송 버튼을 눌렀을 시에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죄는 성범법 행위기 이기에 몹시 처벌이 엄격한 편이며 내국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벌 받는 형 외에도 보안처분을 병과하게 끔 되어있어 법률에선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십삼조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써 자기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혹은 만족시킬 목표로 전화, 우편, 컴퓨터, 이 외의 통신매체를 거쳐 성적 치욕감이나 혐오감을 야기시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오백만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제십육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관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시에는 오백 시간의 범주에서 누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가되며 또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유포죄 징역은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짐과 동일시에,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면, 오백 시간의 범주 안에서 수강명령 혹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더불어 병과 받게 되어 혹시라도 유죄판결 시 일반적으로 신변데이터등재의 처리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처분이란 유죄를 받은 피고인의 이름, 사진, 범행사실, 주거지 등 인적 사항을 매해 지정된 경찰서에 등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가 있음이 확정될 시에는 1년 마다 지정한 경찰서에 자신의 얼굴, 주소가 바뀌는 사항, 연락처 변동 사항 등을 알려야 하므로 신체적, 정신적인 고초가 수반되게 되며 만약 취업준비생은 취직과 이미 직장인은 승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음란물과 연관된 범죄와 관련한 범법에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 성적 치욕, 혐오감을 발생시킬 음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란하다는 것의 개념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시대적 기준, 사태의 상황에 따라 상이해지고 규약해 놓은 기준이 있으며, 이미 판시되어있는 판례를 참고함으로써 대응하는 방편이 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범법 행동은 특히나 사안의 초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자기자신이 일으킨 범행에 관한 징벌이 천차만별로 상이해질 수밖에 없고 물론 범행 사실이 분명하다면 법률에서 지정한 적법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법에서 따로 규약해 놓은 양형규정과, 현재 본인이 처한 여건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만 이치에 맞는 징벌이 내려질 수 있는 케이스에요. 심평은 법률대리인은 오랫동안 만들어온 경험과 판례를 모두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정황상황 사태를 법리에 맞는 풀이로 당사자가 부당한 형사 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모욕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이러한 용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서 근래 발생하고 있는 깊고 중대한 범법행위인데 친구모욕은 이전의 정인 또는 주위의 교우 및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이름이나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배포하는 새로 뜨고 있는 성범죄이지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명문 사립대학의 한 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여섯명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에스엔에스에 유포한 사혐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고 이토록 에스엔에스를 옳지 않은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이 증식하면서 이에 의거한 음란물단속, 그리고 징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란한 물건을 반포하는 범법행동은 색황 문서, 도서 가외 물품을 배포, 매출, 가외 대여를 하거나 상연, 쇼를 함으로써 결성하는 범법이며 음란성은 그 내역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감격을 시키고, 보통사람의 기준에서 정상적인 성적불쾌감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판단 기준은 보통의 성인이에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대상은 문서의 일부가 아닌 전체이며 그리고 문서와 그림의 범주에는 사진과 필름도 포함되며 기타 다른 물건에는 조각품,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까지 속하게 되죠.

 

 

또한 반포하는 것은 특정이 되지 않는 사람 또는 다수인에게 그것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상으로 파는 케이스는 판매 행위에 속하게 되어 판매란 특정되지 않는 여러명의 사람에게 돈을 받고 주는 것을 뜻하죠.

 

 

또한 판매 또는 교환하는 케이스도 포함되며 예를 들어 술값 대신에 음화를 주거나 음란지를 배부하는 것도 대가성이 있는 행위로 인정되며 임대란 유상의 대여를 말하는데 반포, 판매, 임대의 상대방은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며 ‘공연히 전시한다’ 것은 돈을 받는 받지않든 그러한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이나 무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입장에 두는 것이죠.

 

 

본죄는 형사법, 성폭법, 아청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 본인의 계정에 음탕물을 두루 보게 했다면 개개인 계정이라도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사십사조의 칠이 적용되어 징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특정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케이스 사건에 따라 성폭법 제십삼조가 적용되어 징벌될 수 있으며 메신저에 음란물 주소를 링크하기만 했다면 메신저를 통해 음란 동영상 등을 직접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징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를 통해 음란물이 게시된 인터넷상의 주소를 링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재판부는 구 전기통신기본법과 관련하여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 연결하는 정도를 넘어서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또는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를 한다는 결성 요소를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의 실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청법 법률상에서 아이 또는 청소년으로 의식될 수 있는 자의 규격을 가설해 놓으며 간단하게 출현을 하는 자가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모나 신체의 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케이스는 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나이가 든 성인이 교복을 입고 음란물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죠.

 

 

그렇지만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위의 기준과 일반인의 인식에 비추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징벌 대상에 해당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경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청법상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포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관련 범죄 징벌 형량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법 행동이기에, 광대한 징벌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요.

 

법률에서 단속하는 것은 형벌 간두지세에 당면하였다면 무수한 자가 비일비재하게 범하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죄업이 아닌 것은 아니라 실지로 형벌을 받는 경우도 많으며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우며 그렇기에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의 방향과 그 내용에 따라 형량의 정도가 좌우되곤 하는데 만약 그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강한 징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고 중요한점은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낙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징벌을 감경시키는 최선책이라는 것입니다.

 

 

심평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명쾌한 물의에 대한 타개책을 제론하고 있으며 금일도 무수한 분들께서 내담을 하셔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시고 해답을 얻고 돌아가셨고 저희는 음란물단속 문제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담 예약을 잡으실거면 곧 내담하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심평과 음란물유포죄 사안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신 뒤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려 이러한 분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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