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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소송을 알아보면
황혼이혼하기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난해한 국부는 갈라지기로 가결을 짓는 것도, 아이들에게 절혼의 실사를 고지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혹은 젊은 부부들과 같이 함께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또 어떠한 것을 자신이 얻어낼 수 있을지 비교적 쉽게 눈에 들오고는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기나긴 만큼, 자산을 나누어갖는 것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하나로 살아오다보니 진척하는 과정은 마치 샴쌍둥이를 둘로 나누는 것만큼이나 난해하고 고초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절혼을 진행할 시에 제대로 본인의 권리를 주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N씨는 남편 L씨와의 법률혼 해소를 하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편부모 가정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불행을 인내하고 견디며 억지로 살아왔지만 자녀들이 장성하고 모두 시집장가를 가고 나니 더 이상 결혼생활에 대한 집착도, 욕심도 사라진 것이죠. 자녀들 또한 N씨를 말리지 않았는데요. 아버지의 다소 거칠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머니의 불행을 곁에서 지켜본 만큼 자녀들 또한 부모님이 갈라서는 것을 말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람이 지금까지 모아 온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편 L씨와 N씨 그리고 자녀들까지 설전을 벌이던 와중에 한 자식이 변호사의 상담을 추진하기를 권유하였고, 온 식구들이 같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긍정적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13년 전, L씨가 양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산이었습니다. N씨는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고, L씨는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N씨가 그간 자녀들의 양육 및 가사를 온전히 도맡았던 만큼, N씨 역시 선산 및 자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협력한 기여도가 인용되었기 때문에 N씨는 낭군의 특유재산까지 모두 내포한 전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필과의 파경을 진척하시고자 하신다면, 오랜 시간 같이하며 서로를 잘 인지하고 있는 사이인 만큼 더욱 더 법정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견지하고 본인의 권익을 올바르게 주관하기 위하신다면 언제든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11년 수원지방법원은 42년간 배필 생활을 지속해온 K씨 배필에게 형식혼 해소의 인용 및 J씨에게 6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할 것을 판결한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J씨는 40여 년 간의 혼인생활 동안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방식으로 아내 K씨를 이치에 맞지 않게 처우하였으며, 근래의 10년 동안은 메모지를 통한 대화만을 강요하는 등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K씨를 통제하고 간섭해온 바, 이는 재판상 파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기간, 가사활동, 기타 소송에서 드러난 사정을 근거로 J씨 명의의 재산 중 6억 원 상당의 재산은 K씨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단 K씨가 제론한 위자료 청원에서는 K씨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후 가출을 하고 J씨 몰래 열쇠 수리업자를 통해 문을 열고 들어가 중요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유책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근래엔 고령의 연령에 절혼을 선택하는 황혼이혼하기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형식혼 소멸에 대한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가 상당해지고 이에 관련한 세간의 문젯거리도 보도되는 등 절혼은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닌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 된 상황입니다. 황혼이혼하기를 정의하는 공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50세가 넘은 동반자 사이의 혼인 소멸이나 혼인기간이 20년을 넘은 동반자가 혼인 소실을 하는 경우 황혼이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는 과거엔 그렇게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들어와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파경사건은 주로 신혼 초기 성격이나 가치관의 현격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기에 절혼을 결정하거나 중년 이후 한쪽 배우자의 불륜, 경제 무능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지난날에는 여성의 입장에서 파경을 했을 때 겪게 되는 사회적 비난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 생계 곤란으로 인해 불만이 있어도 쉽게 절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나 사회적 인식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자기의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라도 자기의 뜻대로 살기 위해 파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각별히 재산분할 물의에 있어서 주부의 권익이 뒷감당되는 흐름이며, 국민연금, 그리고 퇴관사금에 관한 재산분할도 할 수 있게 되어 황혼이혼하기를 발췌하는 50대 이상의 가정주부들이 증가하고 있죠. 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생존 여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과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괴로움을 겪었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파경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갓 결혼한 커플과 같이 조기에 갈라서는 케이스와 다르게 결혼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재산형성 경로도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갓 결혼한 초반에 낭군 측에서 난폭한 행동을 함으로써 커플 간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10년 후에 아내 측에서 불륜행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격차이, 폭언, 다툼, 가출, 경제 무능 등 여러 가지 사유가 경합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소실 사건은 1~2가지 유책행위만을 가지고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죠. 재산분할은 갈라서는 경우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대상해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상 반려자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허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그 재산의 유지, 증식 등에 기여한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이러한 기여행위에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에는 가약 시기가 오 년 가량만 되어도 가약을 맺기 이전에 천량에 대한 재산분할을 긍정하는 판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황혼이혼하기의 재산분할에서 혼인 전 재산 여부는 물가상승률 등에 의해 더욱 의미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했다거나 배필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일가 활동까지 했다면 소득이 배우자보다 적었어도 절반에 이르는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례에서는 재산분할의 규격으로 배필의 연령, 일터, 고혈, 부채, 가정 동작, 가솔들의 부양, 가약 시기, 투하활동, 재산관리 및 기타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혼인 소멸은 혼인기간이 워낙 오래되었기에 어떠한 수입과 재산관리를 통해 공동재산이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결혼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활동, 사업행위, 투하결과 등의 재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절혼은 대부분 일방이 퇴직을 했거나 퇴직이 임박한 시점이 많기에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의 판례는 연금이나 퇴직금의 형성의 기초가 되는 시점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다면 그 기간은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관한 법률의 이행 규약이 개정되었으며, 실지로 가출이나 별거 기간은 재산분할의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혼은 일반 절혼과 달리 결혼생활 경로에서 있었던 다수의 일들을 검토해야 하며, 서로의 유책행위, 재산형성 경위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법원에 합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일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경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찾아 소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U씨, 그리고 I씨는 가약을 맺었습니다. 배필은 자식 한 명을 두었는데, 경제적인 기능은 대체로 낭군이 하였고 내자는 주부 역할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이가 악화되면서 2013년 부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신청 송사를 제론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안건에서 특이한 부분은 긴 가약 생활을 지속해온 배필이라는 부분, 그리고 내자 명목의 천량이 다수 있다는 부분, 내자가 유책 배필이라는 실사입니다. 합동의 생활을 해오던 주택은 가약 전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매수한 주택이었는데,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해온 부분이 인정되어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경제활동을 해온 기간만 보아도 사실혼을 포함하여 대략 30년 이상을 경제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가족을 부양해 왔다는 점에서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주택의 유지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해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 원고가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서는 혼인 전 원고가 월남전에 참전한 사유로 지급받은 수당이기 때문에 I씨의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제외하였고, 피고가 별거 이후 단독으로 부담한 대출금 부채와 관계해서도 구분의 상대에서 제외했습니다.
결실적으로 가약 이전에 취득한 피고인의 특유재산인 해당 물의 부동산과 관계해서 제1심과 재심에서는 온갖 구분 상대에 함유된다고 보았지만, 재심에서 피고인의 부채 또는 원고의 참전수당과 관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는 제외했으며, 피고의 특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광막해지게 되면서 결실적으로는 피고인의 공헌도가 더 높게 책정된다고 본 선례죠. 최종적으로 재심에서의 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원고가 해당 물의의 유책 배필이라는 부분에서 피고인에게 위자료로 천만 원을 급부하라고 선고가 났습니다. 가약을 맺기 전의 취득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되었죠?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처럼 혼인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라면 더더욱 실무에서도 특유재산 대부분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특유재산을 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안된다를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그 공헌도가 얼마나 무수한 지, 혹은 근소한 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다투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래서 절혼 송사를 끈기, 그리고 욕구에 대한 각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년 동안 가솔의 의미에만 맞추어 생활해 오셨을 테지만, 남은 생만큼은 본인을 위해 생활하고 싶다고 결심이 들었다면, 더 늦기 이전에 법무법인 심평과 일차의 담론을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내담자의 한층 나은 내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위자료 소송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위자료와 관계하여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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