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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 기준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18. 14:36

아동학대처벌 기준은

 

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각각은 그 존재자체 만으로 중요한 법익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다만연령이나 질병, 장애 등에 의해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낮은 경우 사회 공동체 의식에 의해 해당 사람을 보호할 책무 또한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의 경우 장차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며, 유년 시절에 어떠한 경험과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타인이나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국가기관은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아동의 인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상당히 약했고, 특히 군사부일체나 장유유서와 같은 전통적인 유교관념에 의해 아동에 대한 보호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아동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생활습관이나 예절형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져있었기 때문에 티비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아동들을 기합주고 체벌하는 내용이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에 대한 외국사례의 소개나 심각한 체벌을 당하면서 자랐던 70년대, 80년대생 성인들이 부모가 되면서부터 아동에 대한 보호의식이 매우 강하지면서 경미한 수준의 처벌도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소소한 아동학대 사건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소규모의 언론사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는 소소한 아동학대 물의부터 과거에 묻혔던 아이에 대한 위법행동이 자주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강력한 징벌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와 아동학대처벌처벌특례법이 계속 개정되었고, 특히 아이가학징벌을 받는 사람은 최장 십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 처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동의 범위나, 학대의 범위보다 극히 넓은 정도로 아이가학 개념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동이라하면 주로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은 8세 미만의 어린이를 칭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만 18세 미만의 자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덩치가 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이야기를 하거나 문제가 생겨 아이가학 혐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이가학 행위는 꼭 신체적인 폭행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생활상의 복지를 해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 되며 따라서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거나 먹기 싫은 음식을 몸에 좋다는 이유로 강제로 먹이는 것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법률상 징벌 대상이 되는 아이가학 종류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행동을 한 케이스,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이 거주하는 보호시설에서 이전시키는 케이스, 아동을 매매하는 케이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동을 한 케이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대행위를 한 케이스,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학대행위, 보호자의 경우 의복, 거주, 음식 등을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아이가학의 케이스 일반 성인대상 범죄 행위보다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동의 특수성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 의해 형벌되게 됩니다.

 

특례법에서 가중적으로 징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범죄 구성요건을 보면 폭행죄, 상해죄, 유기죄, 체포감금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공갈죄, 명예훼손죄, 유기죄, 모욕죄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 문제될 수 있는 구성요건 유형은 거의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어린 아동들의 생활을 관리, 양육하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는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수많은 아동들을 관리, 케어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학대를 했다는 오해를 받아 혐의자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건물 내부 전부를 촬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소리는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건 발생시 무슨일이 있었는지를 당사자의 이견없이 밝히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았다는 아동이나 아동의 학부모의 주장에 의해 아이가학 조사가 시작되는데, 피해자일 수 있다는 측면과 아직 자신의 입장을 조리있게 설명하지 어려운 아동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다소 진술이 부정확하여도 이를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사소한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아동학대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이가학 물의와 연관되어 공포 동영상을 아이에게 보여주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백오십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있었고 또한 만 5세의 아이에게 거짓말쟁이라며 피노키오 처럼 코가 길어질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놀린 유치원 교사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처벌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삼백만원 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가학은 단순히 징역형이 물의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 십년동안 보육시설, 학교 등에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경제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경미한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얼마되지 않은 년수부터 씨씨티비가 설치된 보육원, 어린이집 수가 많아지면서 다른 교사나 원장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생들을 손찌검하거나 머리를 강타하는 등의 아이가학행동이 그대로 촬영되어 이것이 언론사의 주요 뉴스로 보도되곤 하였습니다.

 

이에 안그래도 자신의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와 국회에 대대적인 개선요구를 하였고, 이에 국회에서는 전국의 어린이집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본인이 배아파서 낳은 아이를 극심하게 폭행하고 방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최근 아이가학을 더욱 강력하게 징벌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가학 물의가 끊임 없이 발발하는 이유는 외국에 비해 아이에 대한 보호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며 대한민국은 엄격한 유교 문화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가치관이 널리 퍼져있었고 그에 따라 여러 정책이 수립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버스나 전동차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우선 자석이 지정되어 있고, 노인이 탑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해당 자석에 앉아 있는 것은 매우 예의가 없는 행위로 여겨졌으며 또한 만 육십세 이상 노인에게는 전동차 무료 탑승권이 발부되어 사망 이전까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황이며 반면 나이가 어린 아동의 경우 과거에는 보호의 대상이라고 여기기 보다는 지식 함양과 예절 교육을 통해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훨씬 강했으며 이 때문에 학교나 학원에서 교사나 강사들에 의한 체벌은 당연시되었으며 일반 가정내에서도 부모에 위한 물리적 체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정상적인 행동이었지만 이렇게 아동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일부 자질 없는 교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부모에 의해 심각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폭행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방해하는 유기, 방임 행위나 정서적으로 심각한 불안감과 정신과적 질병을 발생시키는 위협적 행위, 괴롭힘 등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이가학 징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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